'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며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 재단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 유력인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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