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올린 냉장고 비교광고로 인해 자사의 이미지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1일 제기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유투브 광고로 자사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반박광고 비용으로 5억1000만원을 사용하는 등에 대한 손해 위자료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는 삼성전자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냉장고 광고로 지펠의 857ℓ 냉장고와 LG의 870ℓ 제품에 물을 붓자 용량이 적은 삼성 제품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동영상 역시 삼성 900ℓ 냉장고와 LG 910ℓ 제품에 물과 음료·참치캔 등을 넣으면 삼성의 용량이 더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지난해 11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당광고는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 비교광고"라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유투브에서 동영상 2건을 자진 삭제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잘못된 동영상으로 기업 이미지 등에 타격을 입었으나 삼성전자의 사과가 없어 유사사태의 발생을 막고자 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삼성전자가 동영상을 내렸지만 약 3개월이나 삼성이 동영상을 게재해 그릇된 정보로 고객들을 호도했다"며 "LG전자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끼쳤음에도 삼성 측의 사과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동영상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당 사업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며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소송을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투브의 광고를 삭제라는 법원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해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앞서 LG가 법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비교 광고를 내리라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별도로 공개 사과나 정정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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