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별 체류’란 2006년 4월, 한국 태생의 이주 아동(초등학교 1학년)이 불법체류자인 엄마와 함께 등교하다 단속돼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취한 조처이다. 이에 따라 부모와 동반 입국한 15세 이하의 자녀, 한국에서 태어난 15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특별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이주 아동과 부모는 다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언제 닥칠지 모를 단속에 마음을 졸여야 한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인권협약안은 전세계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생존권·보호권·교육권 따위를 누릴 권리를 부여한다. 헌법 6조에 따라 ‘국제법규’인 UN 아동인권협약안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주 아동에게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한국어가 더 자연스러운 아동이 부모의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아동인권협약을 무색하게 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미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부끄러운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법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아동은 8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시적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은 어린이는 고작 100여 명이고, 그나마 1~2년이 지나면 다시 ‘강제 추방’ 위협에 노출된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조처가 아이들마저 불법체류의 악순환으로 내모는 현실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학업을 포기한 아동은 불법 취업자인 부모를 따라 공장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부모보다 더한 차별에 시달리며 우리 사회를 저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주 아동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