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고대녀' 김지윤(28)씨 등 5명이 "부당한 출교 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려대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졸업생 신분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뉴시스'고대녀' 김지윤이 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국민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어 "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김씨 등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감금해 출교조치 및 퇴학처분을 당했다.

이에 김씨 등은 2010년 학교를 상대로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김씨는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MBC '100분 토론'에 시민논객으로 출연해 토론 패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고대녀'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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