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영사관에서 투표를 하는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졌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는 해외에 살고 있거나 여행 중인 223만여 명 가운데 2.5%가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선거를 꾸리는 비용이 투표자 1인당 60만원에 달해 굳이 재외국민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각국 유학생에게 자국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지 물었다. 타이완이나 칠레처럼 본국에서만 투표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재외국민 선거가 가능한 나라가 더 많았다. 특이한 것은 멕시코나 유럽 몇몇 나라의 경우 우편으로 재외국민 투표를 한다는 점이다. 우편 전달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 부정선거를 행한 대통령을 몰아내본 적이 있는 (심지어 최근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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