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일 MB 난민이 또 한 명 탄생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정근씨(24)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씨가 자신의 트위터(@seouldecadence)에 북한 계정 ‘우리 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월12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면회실에서 만난 박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박씨는 “우리 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하며 ‘김정일 만세’와 같은 말을 쓴 것은 장난이었다. 맥락을 빼고 따로따로 보니 농담이 농담으로 안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반(反)조선노동당’ 기치를 내거는 사회당원이다. 그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해 9월. 그 뒤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다. 구속을 예상하지 못해 약도 추가로 챙기지 못했다.


ⓒ시사IN 조우혜1월1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앞에 모인 시민들이 박정근씨의 구속을 규탄하고 있다.

박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7조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차치하고 그 내용을 봐도 ‘반국가 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되어 있다. 단순히 ‘우리 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하는 게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외신이 박씨 사건을 취재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1월7일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진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를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으로 ‘난민’이 된 사람은 박씨가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입건은 꾸준히 늘었다.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0월 현재 114건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사범 입건자가 2003년 165명에서 2007년 62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참여연대 김남희 간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국가보안법 사범이 증가했다는 것은 남북관계·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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