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려면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만 한다"며 "외교통상부가 공개하기를 거부한 사안은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는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것"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방 정부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오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민변은 소장에서 "오류 정정 내역을 밝히지 않고 정정된 협정문만 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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