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소유주인 ‘허베이 스피리트’사가 지난 1월15일 한국 법원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피해 배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조선 측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금 1300억원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배상금 1700억원을 합쳐도 배상금은 최대 3000억원 규모다.

피해 주민 처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들은 피해 주민 4만여 명의 손실액을 1인당 2000만~3000만원으로만 잡아도 최소 1조원은 넘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완전 복구에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주장이 크게 무리한 건 아니다.  

결국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다. 중과실이 드러나면 삼성 측은 법에 따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1월21일 중간수사 발표 결과 검찰이 삼성 측의 중과실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 최근웅씨는 “대책위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 용역을 꾸려 피해 규모를 측정하고 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명 이오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dodash@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