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겼대!” BBK 관련 보도 재판 결과를 전화로 전해 들은 누군가의 외마디가 편집국을 갈랐다. “우와아~” 환성이 터졌다. 박수도 터져나왔다. 담당 기자는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지 한동안 멍한 표정이었다.

그럴 만도 했다. 이미 1심에서 〈시사IN〉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검사 10명에게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터였다. 최근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검찰에 출두한 김씨는 〈시사IN〉 기사의 주요 근거가 됐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부정했다. 그런데 1심 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37쪽 기사 참조).

힘센 검사들이 언론중재위 절차도 생략한 채 〈시사IN〉처럼 털어서 나올 것 없는 가난한 언론사에 덜컥 6억원짜리 손해배상부터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BBK 관련 〈시사IN〉 기사가 게재된 다음 날 검찰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던 점을 들어 “검찰로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의 선택은 현명했다. 검찰을 잘못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는지 정권 초반에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이 휘두른 칼에 전직 대통령이 목숨을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스폰서 검사·그랜저 검사 등 각종 스캔들이 줄을 이었는데도 관련 검사 대부분은 브레이크 걸리는 일 없이 승진 가도를 내달렸다.

개인적으로 더 황당했던 것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검사들이 승소할 경우 위자료를 태안 기름유출 사건 위로금으로 쓰겠다고 밝힌 점이었다. 차라리 독재정권 때처럼 끌고 가 몇 대 패고 끝낼 일이지, 왜 애꿎은 언론사 갖고 ‘공익 검찰’ 퍼포먼스까지 벌이려 든단 말인가. 감히 권유컨대, 그토록 공익에 헌신하고 싶다면 검찰이 양산한 피해자에게 먼저 눈 돌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영부영 촛불집회 따라나섰다 교통방해죄로 벌금 폭탄 맞은 대학생들이나, 그도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당한 뒤 이런저런 후유증에 시달리는 미네르바처럼 공익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널려 있다(물론 이분들이 검찰로부터 그런 관심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상고를 할지,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 판결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일단은, 이 정권 들어 심하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를 법원이 다시 한번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축하고 싶다. ‘자유만큼 책임을 생각하는 언론’이라면 모를까, ‘자유보다 책임을 더 생각해야 하는 언론’이란 우리 모두의 불행일 테니까.

기자명 김은남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ke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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