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방송 진출에 묻혔지만, 신문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법인의 지배주주가 다른 일간신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15조3항)을 철폐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중앙 거대 일간지가 군소 전국지나 지역지를 소유할 길이 열린 것이다. 전국지들의 시장 장악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군소지·지역지들은 설 땅이 더욱 좁아졌다. 지방지는 곧 신문시장에 인수·합병 바람이 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강원조선일보’나 ‘대전동아일보’를 보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7월22일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디어법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일보·매일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충청투데이 등 지역지는 일제히 개정 신문법에 우려를 표했다. 대전일보는 사설에서 “지방 신문은 거대 신문의 인수·합병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방 신문과 지방 언론의 위축은 언론 다양성이 붕괴되고 지방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썼다.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은 “지방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중앙 일간지의 보도 방향은 철저히 수도권 중심이었다. 중앙 일간지가 소유하는 지방 신문 보도 방향은 모회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걱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한국언론재단 등 신문 지원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되고, 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진흥기금으로 대체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임면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진다. 한국언론진흥기금 사용의 최종 결정권도 정부에 있다. 정부가 자금줄을 쥔 것이다.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장은 “기관 통폐합으로 중복 투자가 없어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이사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신문 지원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독계약 강요 및 무상경품과 무가지를 금지하는 조항(10조2항)은 논란 끝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단속의 근거가 되는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이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게 된다.

기자명 남지원 인턴 기자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