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이의 빈자리

3월3일 변희수 전 하사(23)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지난해 1월 육군에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 여성 A씨와 지난해 3월 주고받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모두 서로 힘내도록 합니다. 죽지 맙시다. 물론 저조차도 이게 매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죽기에는 우리 둘 다 너무 어리잖아요? 꼭 살아남아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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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판결

3월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귀국한 A 씨는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A 씨가 찾아간 곳은 병세가 위독한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이날 상봉은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만나고 닷새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 주의 외신

2월23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코로나19에 대한 최고의 글로벌 대응, 1년 후’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타임〉은 코로나 유행 초기 인상적인 대응을 보여준 국가들을 선정해 소개했는데, 반 년 뒤 업데이트된 정보로 재평가해보는 취지의 기사였다. 지난해 6월 타이완, 싱가포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이 우수한 (중국의) 이웃·최전선 국가 중 하나로 꼽힌 한국은 이번 기사에서 ‘세계의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 중 확진자와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동시에 ‘백신이 아닌 국내 개발 항체 치료제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심각한 실수’를 지적했다.

기자명 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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