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4월12일,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9번지에 ‘드라마센터’가 개관했다. 200평 규모에 객석 473석을 갖춘 연극 전용 극장으로, 원형극장을 응용한 개방형 객석이 특징이었다. 개관 당시 상영됐던 ‘대한뉴스’ 제361호에 따르면 ‘무대는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배우가 객석의 상하 사방에서 드나들게 되어 있는 입체적 다양성 모델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점점 연극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창설자인 유치진 연출가를 비롯해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오색 테이프를 끊었다. 개막작은 셰익스피어의 〈햄리트〉였고, 이를 관람한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드라마센터에 ‘10만 환’을 전달하고 특별명예회원이 되었다.

현재 이 건물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로 불린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으로,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할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가 서울예술대학 소유의 극장을 연 10억원에 임대해 10년째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연극계에서 이 극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월, 서울예대가 서울시와의 계약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연극인들은 임대형 공공극장으로 입지를 굳혀온 드라마센터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비상대책회의)’를 꾸리고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연극단체 43개와 연극인 544명은 드라마센터가 과연 ‘누구의 극장인지’ 묻고 있다.

ⓒ윤성희서울시 중구 예장동 8-19번지에 위치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비상대책회의 소속 연극인들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 국유재산 매각 서류 등을 입수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드라마센터의 건립과 유지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부정·편법·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간 드라마센터의 설립 과정은 주로 유치진의 자서전과 평전 등을 통해 알려져왔다. ‘불하받은 땅과 록펠러 재단의 지원, 그리고 유치진의 사재를 털어 극장이 지어졌다’는 게 연극계의 통설이었다.

김숙현 연극평론가에 따르면 드라마센터의 건립은 한국 연극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연극 전용 무대나 시설이 없던 1960년대 초 연극 활동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준 극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그만큼 연극인들의 기대도 높았다. 설립을 이끈 건 한국 연극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유치진이다. 생전 그는 “후진성을 극복하여 우리 민족연극을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어서” 드라마센터를 짓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세대 연극평론가인 유민영은 드라마센터가 ‘세계 극장의 역사를 압축한 초현대식 극장’이라며 건립 하나만으로도 연극사에 남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유치진은 1930년대 신극 운동을 주도한 극예술연구회의 일원이었고, 친일 연극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극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6년,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세계 연극 시찰에 나선 그는 한국에 소극장을 짓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록펠러 재단은 극장 부지가 있어야 하며 법인으로만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유치진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자택 등을 팔아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를 설립하고 당시 허정 과도정부로부터 예장동 8번지를 불하(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받는다. 비상대책회의가 찾은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한국연극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민족연극 수립과 그 앙양을 위한 연구와 창조’였다.

ⓒ뉴시스연극인들은 ‘임대형 공공극장’인 드라마센터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 비상대책회의를 꾸렸다.
토지대장이 말하는 ‘예장동 8번지’

드라마센터가 들어섰던 예장동 8번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자리다. 조선총독부가 광화문으로 이전한 뒤에는 국립과학관으로 쓰였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집결지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식민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곳 토지대장의 첫 소유권자는 국가(國)였다. 광복 이후 국가의 귀속재산(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한국연극연구소에 유상대부(값을 받고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일)가 고려되다가 매각으로 결정이 났다.

이번에 발견된 당시의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1960년 9월28일)’를 보면 국가는 이 땅을 유치진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에 수의계약(경쟁계약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방식으로 매각했다. 당시 재정법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이 매매 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공익법인 등에게는 예외를 두었는데, 특혜가 아니라면 드라마센터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셈이다.

매각 금액은 ‘6174만8000환’이었다. 계약금으로 10%를 지불하고 잔액을 1개월 이내 납부한다는 게 계약 조건이었다. 당시 발행된 입금증명서에 따르면 계약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계약서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잔액 납부는 기간 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지되었다. 계약서를 쓴 직후 유치진은 ‘불하대금 분납 청원의 건’이란 문서를 관재국에 보냈다. ‘우리나라 유일한 연극실험무대와 연극도서관과 연극아카데미를 포함한 연극센터를 축조케 됨이 문화민족의 일대 성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금을 10~15년으로 분납하게 해달라고 한다. 재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됐다.

ⓒ조시현 제공드라마센터가 들어선 주소의 토지대장과 1960년 정부와 한국연극연구소가 체결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했고 그해 유치진은 같은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무상대부(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일)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장이 재단에 보낸 공문을 보면 ‘계약금을 납부치 안(않)은 이유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나 연극 연구의 공익성과 록페라 재단 등의 원조 사실에 조감하여 별첨과 같이 재무부 장관에게 이송하였으니 조속 계약금을 납부토록 조처하여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입금 증명서에도 쓰여 있던 계약금을 실은 내지 않았던 것이다. 비상대책회의는 이를 근거로 매매 당시 계약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금증명서가 발행됐으며 해당 토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편의를 봐주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정부 인사 일부가 한국연극연구소의 이사가 되기도 했다.

대금 납부를 미루는 동안 하급 공무원들이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한국연극연구소는 ‘연극 진흥 및 민족문화 향상이라는 공익적 국가 문화기관으로서의 명분’을 내세워 납부 연기를 요청했다.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드라마센터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늘어났다.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드라마센터 의자 기부 운동에 참여했고, 개관 공연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대금 납기일이 10년까지 연장되었다. 건립 과정에서 정부의 알선으로 은행 융자까지 이뤄졌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진은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이 예그린악단 연습장으로 드라마센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대출받은 은행 빚을 갚아주게 된 사연을 언급하기도 한다. 애초 극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을 내준 데다, 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특히 10년에 걸친 완납은 그사이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특혜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62년 개관한 드라마센터는 1963년 1월 경영 부진을 이유로 폐관하게 된다. 이후 재정난 해소를 위해 예식장, 영화관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사이 드라마센터 부설 연극아카데미는 1964년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인 서울연극학교(현 서울예대)로 승격되고 유치진이 이사장과 교장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연극연구소는 이사회를 열고 드라마센터를 학교법인 한국연극연구원 (현 동랑예술원)에 기부했다. 드라마센터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된 것이다.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불하받은 땅과 건물이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비상대책회의에 합류해 드라마센터에 대한 국가기록원 자료를 검토 중인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연극학교의 설립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지만, 드라마센터의 설립 과정을 봤을 때 연극인들에게는 공공극장의 상실이자 국유재산 위에 지어진 극장의 사유화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세청의 매도증서에 따르면 토지 대금을 완납하게 된 건 계약서를 쓴 10년 뒤인 1970년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보다 뒤인 1978년에 이루어진다. 건물은 1962년에 완공되는데 건물이 들어선 땅은 1978년에 가서야 학교로 넘겨진 셈이다. 1963년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드라마센터 건물을 기증할 때 대지는 아직 재단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비상대책회의는 애초 기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한다.

드라마센터를 짓는 데 들어간 건립 비용과 관련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아카이브에 보관된 아시아재단 서류를 통해 드라마센터의 건립 과정에 투입된 공적 자금에 대해 분석한 김옥란 연극평론가는 유치진의 환율 계산이 서류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유치진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 당시 미화 1달러는 130원이었으므로 록펠러 재단에서 보내준 돈이라는 것은 고작 585만원(약 4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또 1만 달러는 기자재로 보내주었으므로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보내온 돈은 모두 5만5000달러. 즉 한화로 71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당시 자료에 따르면 드라마센터의 총 건립 비용은 대략 15만 달러이고 그중 9만7400달러가 미국 (록펠러 재단, 아시아재단, 한미재단 등)의 지원금이다. 차액 5만2600달러가 한국 현지 자금 조달 비용이라면 한국연극연구소가 밝힌 출연금 ‘2000만 환’의 환율은 130원이 아니라 38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 경우 미국의 지원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각종 부정·편법·특혜로 세워져

드라마센터의 공공성을 둘러싼 사유화 논란은 건립 당시부터 이어져왔다. 1966년, 그러한 논란을 의식한 유치진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센터는 절대로 사유화되지 않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관절 그 건물이 사복을 채울 만한 건더기가 됩니까? (중략) 드라마센터가 우리 연극 중흥의 모체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과 달리 드라마센터는 대학의 자산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은 규모를 확장해갔다. 1989년, 정진수 등 연극인들이 사유물로 전락한 드라마센터를 연극 공연장으로 개방,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극인들은 애초 서울예대와 남산예술센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드라마센터의 사회 환원을 요구했지만 국유재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입수한 후 질문 상대를 국가로 확장하고 있다. 드라마센터의 주인을 찾는 일은 ‘한국 연극의 아버지 유치진’이라는 연극사를 넘어서는 일이자,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김숙현 평론가는 “지금껏 연극계가 드라마센터라고 하면 자동으로 ‘유치진이 사재를 털어 지은 극장’이고 그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왔다. 열정까지 포함한 사재라 하더라도 록펠러 재단과 정부의 자금 및 특혜, 국민 성금에다 의자까지 기증을 받았다. 그걸 종잣돈 삼아 학교 재산을 불렸다.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했다. 총장의 비리 의혹으로 지난 3월 교육부 조사를 받기도 한 서울예대는 드라마센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회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드라마센터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연극제 등을 기획하고 있다.

기자명 임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tot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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