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제도가 2010년 4월 시작되었다. 그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수업료 무상화를 유보했다. 사실상 배제였다. 조선학교가 북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었다.


4년이 지난 2014년 2월17일 도쿄 조선고등학교 학생 62명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7년 9월13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를 정당화한 이 주문을 읽는 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안해룡도쿄 지방법원에서 재판 방청용 추첨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도쿄 조선고등학교 학생들.

 

 

 

기자명 글·사진 안해룡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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