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기씨(49)는 탐정이다. 뉴욕 시경에서 17년간 활약한 베테랑 경찰은 은퇴한 후 탐정으로 변신했다. 이 탐정은 미국 뉴욕의 한인타운 플러싱에 ‘미리 암 탐정’ 사무실을 열고 활동 중이다.

“경찰 생활 중에 법률 지식이 부족해 고생하는 한인을 많이 봤습니다. 교민끼리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내 경험이 조금이나마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인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탐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활약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인 공인 탐정이다. 미국에서 탐정 자격증을 따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경찰 근무 20년 이상, 형사 근무(혹은 이에 준하는 직업) 3년 이상의 자격자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민사법·형사법·탐정법 등이 있다. 이후 신원조회와 인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 탐정으로 3~5년 경험을 쌓으면 공인 탐정의 자격이 생긴다(국내에서는 아직 탐정이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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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은 주로 소재 파악, 증거 수집, 행동 감시, 신고 대행 등을 수행한다. 항상 총과 수갑을 휴대하는 탐정은 공인으로 경찰·연방수사국(FBI)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미국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형사 혹은 FBI와 팀을 이루고, 변호사는 주로 탐정을 고용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탐정이 조사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다. 탐정 보고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탐정이 증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씨는 2014년 한인 병원 1200만 달러 사기 사건에서 FBI와 연방 보건국(HHS)을 상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가 증인 40여 명을 찾아 FBI가 의뢰인을 상대로 기소한 11개 항목의 혐의를 뒤집는 증언이나 증거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현지 신문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기록적인 사건이었다.

여러 업무 가운데 이씨의 특기는 사람 찾기다. “미국은 범죄자들이 숨어드는 피신처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99%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특기를 발휘해 미국으로 입양된 자녀들과 한국의 부모들을 만나게 해주기도 했다. “지금까지 입양 가족 30여 명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재회할 때 부모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보고 싶었어요’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명 주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ac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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