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여당(5명)과 야당(5명), 대한변호사협회(2명), 대법원(2명), 유가족(3명)이 추천한 17명 위원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 1월1일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새누리당 추천위원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2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의 선정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에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선정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변호사와 부산지검장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변호사, 황전원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을 지명했다.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게 될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한 인물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의 게시물(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유민 아빠 김영오씨 단식 비난)을 자신의 SNS로 퍼날랐다. 고영주 변호사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낸 MBC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자리에서 “정부를 왜 문제 삼느냐”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야당과 가족대책위가 위원 선정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시사IN 신선영12월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의 특별조사위원 선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에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법률자문을 맡아온 박종운 변호사와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를 추천했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은 상임위원으로 이석태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사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여당의) 추천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평가하기는 어렵다. 동행명령권과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12월17일 설립준비단(단장 이석태)을 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

기자명 송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so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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