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개월 만인 11월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 희생자 가족대표회가 3명을 지명해 총 17명이 활동한다.

희생자 가족은 조사위원으로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를 꼽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로 결정됐다.

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과 동행명령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지만, 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추가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장 18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특검 보좌관이 위원회에서 업무 협조 활동을 하게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해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연합뉴스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11월25일 국회에서 열렸다.
특별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검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특검추천위원회는 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특검법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유족의 직접 참여는 불가하다. 대신 여당 몫 후보와 관련해서 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을 양보했는데도 조사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을 충분하게 보완해주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진상조사가 잘 될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간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에 진상 규명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조사위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자명 송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so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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