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가족은 조사위원으로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를 꼽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로 결정됐다.
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과 동행명령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지만, 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추가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장 18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특검 보좌관이 위원회에서 업무 협조 활동을 하게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해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을 양보했는데도 조사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을 충분하게 보완해주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진상조사가 잘 될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간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에 진상 규명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조사위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