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미성년자를 4차례 성폭행해 지명수배된 40대 남성이 국내로 도피한 뒤 8년여간 영어강사로 일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북 지역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미국인 A(44)씨를 검거해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미국 켄터키 주에서 4차례에 걸쳐 미성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추적을 당하자 2004년 6월27일 E-2비자(회화지도)로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비자 기간(최대 2년)이 만료되면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비자를 재발급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입국한 뒤 전북지역의 대학교와 영어학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까지 영어강사로 활동해 왔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말까지도 전북의 한 영어 전문학원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회화를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국내에서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성범죄 수배자 등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원어민 강사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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