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5월7일 만료되는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비자(G-1)’를 갱신하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G-1 비자는 치료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와 관계없이 입국심사 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입국을 거부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재판에 참여하고 의논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재판조차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미셸 씨는 지난해 3월 고용허가제 비자(E-9)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이 일하는 공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지 않는다’며 비자 불허를 통보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때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출입국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사업장은 실제로 존재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출국 명령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고도 적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바로 항소했다.
미셸 씨는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G-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 1월31일, 그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입국하려 했던 것이다.
이주노조 판결, 5년째 대법원 계류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결성되었다. 지금까지 이주노조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1·2대 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 후세인 씨는 이주노조를 설립한 지 20일 만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체포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되었다. 그는 2007년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방글라데시로 자진 귀국했다. 이후 두 명의 이주노조 위원장이 출입국사무소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했다. 카지만 카풍 3대 위원장(네팔)을 비롯한 지도부 세 명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추방되었다. 법무부는 토르너 림부 4대 위원장(네팔)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방글라데시)도 서둘러 강제 퇴거시켰다. 5·6대 위원장을 맡은 미셸 씨의 입국까지 거부되면서 이주노조에 대한 국가적 탄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이주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소송은 만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 이주노조 측이 패소했지만 2007년 2월에 있은 항소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근로자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주노조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영섭 사무국장은 “대법원이 오랫동안 판결을 늦추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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