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 한미그룹 남은 숙제는 문상현 기자 올해 초부터 재계 관심을 받은 한미약품그룹(한미그룹) 일가의 갈등은 ‘경영권 분쟁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 별세한 회사 창업주의 배우자-장녀(모녀 측), 장남-차남(형제 측) 연합전선이 꾸려져 대립했다.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주력 사업(바이오)과 거리가 먼 전략적 투자자(OCI그룹)와 손잡고 회사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시사IN〉 제861호 ‘모자의 난 부른 한 지붕 두 가족 전략’ 기사 참조).한미그룹 분쟁의 승자는 형제 측이 되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결과다. 지분 대결 ‘중립금리’ 상승이 미국 금리인하 미룰까 이종태 기자 미국의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시름에 잠겼다.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에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연준이 내리지 않으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내리기 어렵다.지난 4월5일, 미국 노동부는 3월의 ‘농업 이외 일자리’가 전월(2월)보다 30만3000건이나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은 2월의 3.9%에서 3.8%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연준의 정책위원들은 기준금리(4월 초 현재 5.25~5.5%)가 “2024년에 0.7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다 대파는 왜 중요한가? 저널리즘으로 따져보면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번 총선의 주인공 중 하나는 대파였다. 3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물가 점검차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방문한 당시 할인 행사 중인 대파를 두고 “대파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는 보도 이후 대통령이 현실 물가를 모른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대파 보도의 여파는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고, 위원회가 선거방송 특별규정 제12조(사실 보도), 포괄규정 제8조(객관성) 등을 적용해 이 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연합뉴스〉 3월26일)가 플라스틱 오염 없애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 이오성 기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날마다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배달 음식 용기는 박박 설거지를 해서 내놓고는 했다. 웬만한 전자제품 설명서보다도 난해한 분리수거 매뉴얼을 붙들고, 하나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골머리를 앓았다. 텀블러와 장바구니는 필수, 가급적 새 옷도 사지 않으려 했다. 평범한 소비생활 속에서도 지구와 환경을 지켜보겠다는 선한 몸부림이었다.현실은 우리의 선의를 받쳐주지 못했다. 아무리 애써봐야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세계적으로는 9%에 불과하다). 우리가 분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자” 이오성 기자 BFFP(Break Free From Plastic)는 우리에게 낯선 단체다. 이름 그대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 2016년 결성된 글로벌 환경단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을 비롯해 전 세계 3000여 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 단체 국제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이세미 변호사를 만났다.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목표가 뭔가.플라스틱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 플라스틱 완제품에 1만6000개 이상의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에 던지는 질문 최정규 (변호사·⟨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파란 바지’의 의인,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는 10년 전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국가 구조 기능이 마비됐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해 우리 사회 의인으로 등극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다. 김씨는 국회 앞 시위 도중 자해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6년 만에 그는 의인에서 피고인이 되었고, 나는 그의 변호인이 되었다.의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부심과 행복은 고사하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던 그를 변호하기 위해 제주를 오가며 나는 제주 세월호 생존자 23명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의 있습니다 박성철 (변호사)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하는 조항이 선거법에 있다.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한다. 언론인만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니다. 누구든지 적용 대상이 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거일을 앞두고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을 둔 까닭은 무엇일까. 흔히 밴드왜건 효과를 이유로 든다.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알려지면 투표자들이 승산 높은 쪽으로 더 쏠리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언더독 효과를 말하기도 한다. 불리한 편을 동정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