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 시대’ 창작이란 무엇인가 전혜원 기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말만 무성할 뿐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현실로 느끼고 있다. 놀랍게도 그림 업계가 그렇다. 물론 그중에서도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파장은 작지 않다. 비단 한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을 ‘웹소설’이라고 한다.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네이버·문피아·조아라 등 플랫폼에 무료 연재를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독자 반응이 좋으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 계약을 하는 식이다. 이때 독자를 끌어모으기 위 2년 연속 5‧18 광주 찾은 윤 대통령, ‘김재원 리스크’ 떨쳐낼까? 광주·이은기 기자 5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을 열 번 언급했다. 오월의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규정한 뒤,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했다.이어 “오월의 정신은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발전으로 승화되고 완성된다”라며 “광주와 호남이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아동인권 침해 막는 양육비이행법 [박성철의 ‘새 법 다오’] 박성철 (변호사) 무엇을 범죄로 정할 것인가. 살인처럼 논쟁이 별로 없는 죄도 있다. 경계에 서 있는 행위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곤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번 합헌결정이 있었다. 2015년에 이르러 재판관 7인이 위헌에 수긍했다. 헌법재판소는 비범죄화의 흐름을 고려했다.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다면 국가 10월에 머문 사람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민석씨 [이태원 참사 200일] 박미소 기자 5월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두 건물 사이 좁은 길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스쳐 지나간다. 변한 것은 붉은색 가벽에 붙은 추모 메시지뿐. 200일 남짓 붙어 있던 종이쪽지들은 빛이 바랬다. 5월16일은 이태원 참사 200일이 되는 날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 6명을 만났다. 그들이 쓰던 방과 물건을 통해 떠난 이들의 세상을 살펴봤다. 서른한 살 박현진씨와 정주희씨, 대학생 박가영씨와 최민석씨, 열여섯 살 이재현 군, 스물여덟 청년 조경철씨.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지난해 10월에 머물러 있다. (※희생자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