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던 군사독재 시절, 그가 맡은 사건은 거의 유죄 판결이 났다. 고 리영희 선생 등 지인들은 농담 삼아 그를 ‘유죄 변호사’라고 불렀다. 동일방직 사건, YH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등 대표적 시국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유죄 변호사’를 찾았다.
1985년에는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동료·후배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정법회’를 만들었다. 최초의 인권변호사 모임인 정법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모태가 된다. 이 변호사는 생전에 “여든이 넘어 돌아보니, 1974년부터 1987년 6월항쟁 때까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이 인상에 남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고, 바른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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