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1874년에는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법이 없었다. 1800년대 후반까지 여성과 아이는 남편의 재산으로 여겨졌다. 결국 아이를 구한 건 아동보호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이었다.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의 변호사가 아이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계의 구성원’으로 보고 변론을 펼쳤다. 코널리 부인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세계 최초 아동보호기관인 ‘뉴욕 아동학대방지협회(NYSPCC)’가 설립됐다.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CAPTA)’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최초의 연방법이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의무, 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와 보고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의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정부는 CAPTA에 근거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뉴욕 주의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카운티나 시의 담당기관이 24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하고 60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아동보호 체계가 갖춰진 초기에는 피해 아동을 가족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는 다양하고 중복적인데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90년대 이후 ‘차등적 대응 시스템’이 등장한다. 심각한 학대 사건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절차를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분리나 처벌 같은 적대적인 조치보다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2010년 개정된 CAPTA에서는 주마다 차등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은 조사하고 민간은 조치 맡는다
현재 미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조사와 수사 등은 공공 영역이, 이후의 조치는 민간 부문이 맡는 식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내 아동가족부(ACF)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은 전국의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주정부는 연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아동보호서비스(CPS) 기관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주정부에 소속된 아동보호 전문가가 신고를 접수하고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사례의 경중을 판단하고 해당 가정에 필요한 지원 요소를 파악해 민간기관에 연결하는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이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와 상담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는 주로 민간의 비영리단체(NPO·CBO)가 담당한다. 수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다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아동의 발견부터 보호 및 치료까지 전 과정을 민간에 위탁하는 한국 시스템과 달리 미국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국가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전적으로 보호하되, 필요한 지원을 전문가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방식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3단계로 나뉜다. 학대 요인과 상관없이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위험 요소가 높은 가정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사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이다. 가정의 상황을 3단계로 나눠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3차 예방 서비스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2차, 1차 순서다.
아동학대 예방을 중시하는 뉴욕 주에도 1·2·3차 예방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학대 예방 교육, 법률 지원,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등 다채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뉴욕 주 및 뉴욕 시의 지원을 받는 등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취재진은 뉴욕 주에서 1·2·3차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방문했다.
이곳을 찾은 5월29일, 팀 해서웨이 PCANY 전무는 막 교육을 마친 참이었다. 주정부 교육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아동학대와 방임이 정확히 무엇인지,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지,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최근 늘고 있는 성적 학대와 관련한 교육도 활발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을 상대로는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교육한다.
PCANY는 주정부의 아동보호 정책을 살피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 뉴욕 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를 늘리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PCANY는 아동보호 체계 안에서 관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나 아동학대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웃으로서 주변의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게 그 시작이다. 공익 캠페인도 1차 예방의 한 형태다. 뉴욕 주 전역의 공공장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개비’를 놓아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뉴욕 아동센터는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가정방문 등 자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의 어려움을 겪어 학대 가능성이 높은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도 한다. 위험군이 높은 요소를 찾아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2차 예방). 0세에서 21세까지 아동 전반에 걸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사업의 한 부분이다.
욜란다 베가 뉴욕 아동센터 부책임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뉴욕 시의 아동학대 신고 통계를 보여주었다. 3개월간 아동학대 사건이 총 4만3620건 발생했고 이 중 59%가 방임, 약물남용(12%), 신체 학대(12%), 교육적 방임(8%), 의료 부족(5%), 성적 학대(2%), 정신적 학대(1%) 순서였다. 이 통계는 방임 문제가 심각한 미국의 특징을 보여준다. 뉴욕 아동센터는 뉴욕 시의 아동보호 담당기관인 아동서비스국(ACS)과 협력해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조언을 하기도 한다. 부모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적 소견을 내는 것이다. 데런 에이슨 약물남용 상담사는 “학대나 방임이 일어나는 가족마다 문제 상황이 다 다른데 그 과정에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시 당국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알바니에 위치한 ‘세인트캐서린 아동센터’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3차 예방 서비스가 여럿 운영되는 곳이다. 1886년 문을 연 한 고아원에서 시작해 현재는 직원 350명이 일한다. 학교와 그룹홈, 치료 서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이곳을 방문한 날, R&E 메이스쿨(R&E May School)에 다니는 아이가 교사와 야구를 하고 있었다. R&E 메이스쿨은 세인트캐서린 아동센터가 운영하는 특수학교다. 부모의 가정폭력이나 약물중독 등 학대 및 방임을 겪은 아이들 중 일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다닌다. 특수교육 교사,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임상의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학생의 상황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와 5분 거리에는 세인트캐서린 아동센터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있다.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에 5~13세 아이 8명이 생활하고 있다.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이들이다. 취재진이 찾은 날 파티가 열렸다. 한 아이가 그룹홈을 떠났고 새로운 아이가 보금자리를 찾은 날이었다. 부엌에선 케이크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세인트캐서린 아동센터는 그룹홈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이 이루어진다. 유스코 재클린 최고운영책임자는 “학대받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원 가정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모와 어떻게 하면 다시 결합할 수 있을지 파악해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족 전반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주정부와 협력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에 필요한 각종 자원(옷, 청소,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모든 종류의 학대에는 트라우마가 동반된다. 특히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는 치료 지원이 절실하다. 세인트캐서린 아동센터는 공인받은 치료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언어 발달이 덜된 영유아에게는 언어 대신 행동 치료를 한다.
아동보호기관에 전시된 낡은 원피스
뉴욕 아동학대방지협회(NYSPCC)가 위치한 뉴욕 시 맨해튼 161 윌리엄 스트리트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다. 9층 사무실도 예약된 사람에 한해 접근이 가능했다. 유독 보안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이와 격리 조치를 받은 부모들이 가끔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 때문이다.
NYSPCC도 최근 3차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심한 아이들과 그 가정이 주된 서비스 대상이다. 법원의 판결로 부모 자격이 중지된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주로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겪는 부모들이다. 석사 학위 이상의 각 분야 상담사들이 아이와 함께 부모를 만나 조언을 건넨다. 피해 아동들의 심리 치료도 함께 진행된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에도 사무실에 한 아이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엄마가 죽는 걸 눈앞에서 본 아이가 그린 그림은 온통 빨간색이었다. 아동뿐 아니라 험악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의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변호사이기도 한 스티븐 포레스터 NYSPCC 관리책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뉴욕의 아동법과 법정 사례를 교육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하면 부모가 아이를 빼앗긴다고 생각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는 교육을 통해 미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모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걸 강조한다. 법적 처벌도 마찬가지다. 스티븐 포레스터 씨는 “미국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형량을 매기지만 대부분 형사법원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끝난다. 형사법과 아동복지법은 목적이 다르다. 형사법은 처벌에 관심이 있고 아동복지법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했다. NYSPCC 사무실 한쪽에는 흰색의 낡은 원피스가 전시되어 있다. 1874년 메리 엘런이 입었던 옷이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정부 기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세인트캐서린 아동센터 유스코 재클린 최고운영책임자는 “우리는 정부 법을 따르지만 정부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정부 기금으로만 운영되면 제한이 많고 정치적 영향 아래 놓인다.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을 때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 기금을 통해 시도할 수 있다.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늘 성공적인 건 아니다. 유스코 재클린 최고운영책임자는 “모든 단체의 퀄리티가 동일하지 않다. 전문가 양성과 고용을 위한 재정은 늘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사례 관리가 주정부 단위에서 그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욜란다 베가 뉴욕 아동센터 부책임자는 “주정부 안에서는 학대 사례 공유와 관리가 잘 되지만 다른 주와의 협력은 긴밀하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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