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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김용철 변호사가 로펌에서 나가게 된 것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로펌 내 갈등이 있어 밀려난 것을 삼성의 압력 탓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김 변호사에게 7년 동안 연봉과 스톡옵션으로 102억원을 지불했다고 했다. 퇴직 후에도 3년 동안 예우 차원에서 7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소속 로펌을 통해 매월 20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 9월 김 변호사의 예우 기간이 만료되자, 돈을 달라는 취지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정신 상태가 불안한 것 같다고도 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의 전 부인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고위 임원 앞으로 보낸 편지도 보여줬다. 이 편지에는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에 들어가 망가졌다”라는 요지의 원망이 거친 표현과 함께 담겨 있었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 비자금이라는 것은 부인했다. 홍보팀 고위 간부는 “그룹 한 임원의 돈이다. 재무팀에 돈을 불려달라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회사에서도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비밀금고와 관련해서는 각 방에 금고는 있으나 ‘비밀의 문’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삼성 측은 “김 변호사의 주장은 대부분 ‘카더라’나 추정이어서 물증이 없다. 제발 객관적으로 다뤄달라”고 말했다.

 

기자명 주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ac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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