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미 있는 기자는 보도자료 속에 감춰진 단서를 발견해 추적하고, 단독 기사를 발굴하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의문을 품고 천관율 기자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파일(제552호)’ 커버스토리를 쓴 김은지 기자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얻은 단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노동부에 요청한 고용보험 자료 인사 가운데 현 정부 ‘국무위원급’이라고만 처리. 누굴까? 첫 번째 의문. 박근혜 정부 노동부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획기사 요청했다며 돈 받고 기사를 쓴 언론사 ‘A사·B사·C사’로 언급. 어딜까? 두 번째 의문. 의문의 연속.
누구나 의문은 품을 수 있는데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때부터 국회·검찰·법조계·정부기관 등 아는 취재원 총동원. 퍼즐 맞추기.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사찰한 사실 확인. 〈한국경제〉 〈매일경제〉 〈중앙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등 박근혜 노동부로부터 돈을 받고 노동정책 기획기사 쓴 언론사도 확인.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잘되고 있나?
지난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 자체 개정안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 이양 포함. 국정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고. 제대로 개혁이 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국정원도, 정부도, 여당도, 개혁하자는데 개혁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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