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서대문구청 공무원 강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3000여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 500여 건을 넘겨 기소(부정처사 후 수뢰)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1년 12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미소금융 재단 지원금 가운데 23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보수단체 간부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2년 6월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피의자들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강 경찰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년 2월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연구용 휴대전화 8474대를 빼돌린 뒤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넘겨 8억여 원을 받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특채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천적 장애를 안고 어렵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7년 11월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회사 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삼성물산 직원 한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년 12월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2018년 1월16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몰아줘 2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가 인정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09년 8월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순실씨 등에게 36억여 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횡령)가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년 2월5일).

법원이 ‘양형 기준’을 시행한 2009년 7월1일 이후 뇌물·횡령 판결 가운데 일부 사실만 정리했다. 법원의 판결은 3심으로 끝난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의 비판에는 심급이 따로 없다. 공소시효도 없다. 〈시사IN〉만이라도 추적하고, 취재하고, 기록할 것이다. 끝까지.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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