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7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24차 공판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 증인석에 앉기로 했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해외 출국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 최순실씨 세 명 모두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2014년 7월부터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나?

김○○:그렇다.

검찰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을 3곳 추가해서 이후 2년 내에는 추가할 계획이 없었나?

김○○:맞다.

검찰:그런데 2016년 1월 청와대 지시를 받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이 증인에게 면세점 추가 특허를 지시했다.

김○○:그해 2월18일 BH(청와대) 보고서를 만들면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검찰:그 보고서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올렸나?

김○○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BH에 보고한 것은 맞다.

검찰:보고서에는 ‘특허 만료일부터 2~3개월 영업 중단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롯데의 의견이 들어갔다. 기업의 사적 의견이 청와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전례가 있나?

김○○
:없었다고 기억한다.

검찰
:2016년 1, 2월에 신규 면세점을 4개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청와대발 정책인가?

김○○:
관세청이나 기재부는 아니었다. 청와대발인지는 알 수 없다.

검찰: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뒤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사실인가?

김○○
:그렇다.

ⓒ그림 우연식7월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시종일관 증언을 거부했다.

■ 7월10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25차 공판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사유로 ‘발가락 상처’를 들었다. 이날 공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뇌물 수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김문수 삼성전자 부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 나왔다. 김문수 부사장 외에는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판사:박근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변호인
:박근혜 피고인이 지난 금요일(7월7일) 왼발을 심하게 찧었다. 오늘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될까 봐 조금이나마 치료하고자 불출석했다. 내일부터는 가급적 출석할 예정이다.


김문수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일하던 증인은 2015년 8월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로 파견됐나?

김문수:그렇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스포츠구단에 소속됐다.

검찰:당시 증인은 승마협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 박상진 전 사장에게 보고했나?

김문수:‘모두’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검찰:황성수 전 전무가 2015년 12월경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이란 문서를 보여주며 “삼성전자가 승마를 맡았으니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

김문수: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다.

검찰
:이 문서에는 ‘마장마술 종목은 삼성, 장애물은 한국마사회, 종합마술은 기타 후원사를 찾겠다’는 요지가 적혔다. 로드맵에서 마장마술은 2020년까지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최순실 피고인의 딸 정유라씨의 주 종목이 마장마술이다.

김문수:죄송하지만 당시 이 문서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내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황 전무를 통해 표지와 앞쪽 몇 장만 봤다.

검찰:대한승마협회 직원들이 작성한 것 아닌가? 승마협회 총무이사인 증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이해가 안 된다.

김문수: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승마 관련 업무는 협회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


이재용·최지성·장충기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특검:2016년 2월15일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대했다. 다음 날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2월15일 세 번, 16일 열한 번, 17일 다섯 번으로 박근혜 독대 전후로 최태원과 증인이 전화·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총 19번이다. 그 내용이 어땠는지 기억나나?

이재용:재판장님,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원활한 재판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특검
:2015년 12월29일부터 2016년 11월28일까지 1년여간 최태원 회장과 증인의 통신 내역을 제시한다. 100회 정도 되는데 통화는 없고 전부 문자 메시지뿐이다. 유일하게 통화한 사례가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이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날 것 같다.

이재용:증언 거부한다.

특검: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재용:(검찰 쪽을 보고 미소 지으며) 검사님, 죄송하다(이어서 나온 최지성·장충기 증인 역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판사: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재판 진행이나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나?

특검:(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를 함께 재판한다면 수수자 진술이 공여자에 대해 당연히 사용될 수 있을진대, 본건은 삼성그룹 관련 사항들이 너무 복잡하여 병합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수수자와 공여자가 따로 재판받는다는 우연한 사정이 공여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불일치한다.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집단적 증언 거부는 검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쉽다.



■ 7월1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26차 공판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와 이영국 상무가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검찰은 제일기획 임원들도 삼성의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전날 약속했던 바와 달리 박근혜 피고인은 이날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판사:박근혜 피고인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다. 변호인은 접견에서 상태를 살폈나?

박근혜 변호인
:어제(7월10일) 늦게 교도관 연락을 받았다. 인대 손상으로 오늘까지는 출석이 힘들다. 내일 접견에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목요일에 연락드리겠다.

검찰:다른 곳에 특별한 이상이 있지는 않다고 들었다.

ⓒ연합뉴스7월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영국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2015년 8월부터 제일기획 스포츠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나?

이영국
:그렇다.

검찰:2014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지시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 됐다. 이유를 들었나?

이영국: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다.

검찰: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나, 체육계에서는 2014년까지는 정윤회가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다. 정윤회 외에 최순실도 있다는 이야기도 파다했다.’

이영국:그렇다.

검찰:이런 진술도 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정윤회는 힘을 잃고 최순실이 전면에 등장했다. 알 만한 사람은 김종 문체부 차관과 최순실의 관계를 다 알았다.’

이영국:그 부분은 소문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전면 등장’ 같은 표현은 검찰에서도 쓰지 않았다. 진술 조서를 제대로 확인 못한 내 불찰이다.

검찰:2015년 7월25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정유라가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가 훈련하는 모습도 보고 컨설팅 업체와 미팅하는 일정을 (박원오에게) 만들어달라고 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바 있나?

이영국:그렇다. 박원오에게 전하자 ‘그냥 프랑크푸르트에서 점심을 먹는 게 어떻겠나?’라고 했다.

검찰:박원오는 특검에서 ‘당시 정유라는 승마는커녕 말을 안 탄 지 너무 오래되어서 보여줄 상태가 아니었기에 (정유라가 있던) 비블리스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가 좋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영국:상황이 안 된다는 말은 안 했다. 그 이유는 들은 기억이 없다.

검찰:증인은 2015년 10월께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옮겼다. 검찰 조사에서 지시를 받은 시점이 같은 해 7월22일이라고 허위 진술한 바 있다. 삼성 법무팀 조언을 받았나?

이영국:나는 7월25일 이후로 기억했고, 법무팀은 박상진 전 사장이 7월22일 제주도에 가서 25일 왔기에 정황상 22일 전일 것이라고 했다. 사흘이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22일 이전이라고 진술했다.

검찰:법무팀으로부터 2015년 7월25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숨겨야 하니 그렇게 하라는 말은 못 들었나?

이영국:못 들었다.


이영국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2014년 11월 대한승마협회 취임 당시 ‘최순실 바로 뒤에는 김종 차관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이영국:직접 듣지는 못했다.

박근혜 변호인
:검찰 조사에서 ‘체육계 알 만한 사람은 다 김종과 최순실의 관계를 안다’고 진술한 이유가 있나?

이영국:(침묵)

최순실 변호인
:공소장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수수 합의는 7월25일이고, 실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10월2일이다.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고 그 절차는 정상적이었던 것 아닌가?

이영국
:일괄적으로 짧다, 길다고 보기보다는…. 전체적 기간은 좀 길 수도 있는데, 앞부분엔 속도가 늦다가 뒷부분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속도를 냈으니까. 진행된 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 7월13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27차 공판

또다시 불출석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조치를 취했다. 구치소의 상해 보고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출석 못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촉구에 따라 박근혜 변호인은 재판 도중 구치소로 향했다(박근혜 피고인은 다음 날 오후 공판에 출석했다). 증인석에는 면세점 특허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앉았다.


판사:박근혜 피고인은 오늘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변호인:어제(7월12일) 오전에 접견했는데 인대 쪽을 다쳤고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판사:구치소에 간단한 상해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보고서가 도착하는 대로 판단하겠다.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출석해야 한다.

박근혜 변호인
:재판장 염려를 알고 있다. 일부러 출석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기재부 담당자)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나?

이○○:그렇다.

검찰
:정부는 2015년 ‘향후 2년마다 추가 면세점 특허를 발표한다’고 정했고, 따라서 관련 부서들은 면세점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로 논의했나?

이○○:맞다.

검찰:그런데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하자 청와대는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나?

이○○
:그렇다.

검찰
:관세청은 기재부 지시에 따라 면세점 주요 현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본 적이 있나?

이○○:사후에 봤다.

검찰:이 보고서에서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은 1개에서 3개 추가 수요가 있다’고 쓴 게 맞나?

이○○
:그런 입장으로 보고됐다고 안다. 청와대가 ‘최대 수치로 하라’는 지시를 해서다.


이○○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최순실 변호인: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행정 각부는 대통령의 정책 지침을 수행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
:정책을 지시받으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게 행정부가 할 일로 안다.

최순실 변호인
: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위법하지 않다면 대통령 지휘에 따라 하는 것 아닌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

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다. 동의는 한다.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이△△(기재부 담당자)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판사:구치소 쪽에서 박근혜 피고인 의료 보고서를 보냈다. ‘7월10일 처음 진료를 시작’했고 ‘걸을 때 통증을 호소 중’이라고 적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치료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니나, 거동이 불편해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접견해서 내일 공판에 참석하라고 설득하라.

박근혜 변호인:내일 오전 9시에 가서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출석은) 7월17일에 가능하지 않을까? 어제 구치소 의무과장도 2~3일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지금 가면 어떨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검찰 주신문 시작하라.

검찰:증인은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고 있나?

이△△:그렇다.

검찰:증인의 업무수첩에는 ‘BH 입장은 신고등록제. 1. BH 시그널:신고등록제→유효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2. 기존 기업에 유리→롯데 봐주기 여론 심화’라고 적혔다. 청와대는 신고등록제가 불가능하다면 특허 등록 수를 늘려 그와 같은 효과를 내라고 지시했는데 알고 있나?

이△△: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했다.

검찰:2015년 7월 면세점 수를 3개 늘려 9개가 된 지 얼마 안 됐다. 롯데는 ‘형제의 난’으로 비난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6년 3월까지 (면세점 제도 변경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맞나?

이△△
:(단호하게) 그렇다. 소수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예상했다. 실무자로서 고민이 많았다.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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