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산림청은 무궁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며,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과 육성 대상 품종을 지정하는 등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관련 연구를 하는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각종 규제도 개선됐다.
•농·산촌 전기공급 등 공공 목적의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사업법인 등록과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을 각각 15일(당초 20일)과 7일(당초 10일)로 단축시켰다.
■이 밖에 벌채 등의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조림지 사후 관리계획을 포함해 지속 관리하도록 했으며 산림 소유자가 벌채허가지에 대해 국가 등이 조림지 사후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무궁화 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으로 우리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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