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확대 고시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로써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하였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에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23종이었다.

*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 「산림자원법」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 제도

■ 그러나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에 대해 최종 68종을 확대 고시한 것이다.

* 특용자원 : 황칠, 헛개나무, 옻나무 등

■ 새롭게 변경된 주요 사항은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ex) 버지니아소나무, 양황철나무, 수원포플러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ex) 강송 → 소나무, 젓나무 → 전나무, 리기다소나무류 → 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류 → 자작나무) △ 특용자원 수종, 미래수종 등 추가 선정 (ex) 황칠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등) 등이다.

• 이번 수종 확대로 인해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하고자 할 때,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절차 이행과 비용(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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