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최순실 뇌물죄 혐의 등 8차 공판

판사:오전 10시 김○○ 증인, 오후 2시20분 김△△ 증인, 오후 4시 유진룡·박재혁·김동성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박재혁 증인은 5월22일로 신문기일이 조정됐다. 유진룡 증인은 5월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매주 월요일은 학교 강의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김△△, 김동성 증인의 진술 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바꿔 증거에 동의하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증인 신청 철회하겠나?

특검:철회하겠다. 절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제1회 공판기일부터 오늘까지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변호인이 의견을 바꿔 동의하겠다고 해서 신문이 취소된 증인이 9명이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 예정된 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서증조사(증거 내용 설명)로 갈음하게 되어 재판에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협조를 구한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2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
판사:변호인, 급하게 의견을 바꾸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 어렵다. 동의할 증인이 있으면 신속히 검토해 미리 재판부에 말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최순실 변호인:피고인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있어 거리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이 상당히 늦어진다. 가능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해주셨으면 한다.

판사:그 부분은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최순실 피고인의 구속 만기 기한이 5월19일로 다가왔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 그 절차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에 대한 공소사실로 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도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재발부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라.

최순실:(웅얼대며) 저는 그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판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 증거조사 하겠다.

특검:김○○의 진술조서다. 김씨는 삼성전자 부장이자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던 2015년 7월 말 권오택 총무이사가 김씨로 교체됐다. 당시 안종범 업무수첩을 보면 이영국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황성수 부회장으로, 권오택 총무이사는 김씨로 교체하라고 적혀 있다. (이하 진술조서 내용) 김씨는 2015년 9월10일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전지훈련 용역 계약’이라는 기안을 올린다. 이는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가 맺은 계약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마장마술 선수 3명과 장애물 선수 3명에게 200억원 상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에 삼성전자 승마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승마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윤○○씨의 진술조서다. 윤씨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차움에서 근무할 때 담당 간호사였다. (이하 진술조서 내용) 2010년 차병원 안티에이징센터에서 근무할 때 최순실씨를 처음 알았다. 최순실씨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환자가 밀려 있어도 무조건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자기 차례가 아니라도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간호사들 사이에 이상한 여자로 소문이 났다. 요주의 인물이었다. 2010년 강남 차병원 본부에서 ‘VIP(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가 김상만 원장님 진료를 원하는데, 가면 빨리 예약을 해주고 잘 해주라’는 연락이 와서 제가 3일 후로 예약을 잡았다. 그런데 다음 날 최순실씨가 방문해서 진료해달라고 했다. 당시는 김상만 원장이 유명해 초진 환자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다. 간호사들 말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박근혜 의원을 차움에 모시고 온 사람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사제는 차명으로 처방했다. 주사제 비용은 최순실씨 비서 안○○이 냈다. 청와대에서 비용을 받은 적은 없다. 차움병원도 이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안○○씨는 한 번도 신용카드를 내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판사:변호인 측,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 있나?

최순실 변호인:윤○○씨 진술 조서에서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주사제 비용을 지출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추측에 불과하다는 게 저희 의견이다.

판사:피고인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최순실:특검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없고 거의 증인에 의존한다. 삼성 문제는 모든 걸 정유라로 시작해서 저로 몰고 가는데, 특검인 만큼 증거로 주장해야 한다.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231억 로드맵을 형성한 그건 잘 모르겠고, 박상진·박원오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삼성과 마사회가 장애물·마장마술 선수를 각 3명씩 지원하기로 한 건데 유연이(정유라)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안민석 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유연이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코어스포츠를 만든 건, 삼성에서 지원하는 기획으로 독일에 승마 선수들이 와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한다고 해서 만들고 시작한 것뿐이다. 제가 231억을 받았다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도 내놓을 거다. 저를 도둑이라고 해도, 도둑을 감금하는 데도 방법이 있는 거지, 저를 파렴치로 몰고 가면 저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증언에만 의존해 말씀하시면 안 된다. 누가 그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된다. 차움에 박 대통령을 처음 모시고 간 적 없다. 박 대통령은 철저하시고 정확한 분이라서 돈이 얼마 나왔으면 직접 대통령이 내지 못하니까 항상 제가 계산서를 받았다. 최순실이 (진료비를) 다 냈을 거라고 특검이 의혹만 제기하면 안 된다. 이게 정의 사회고 민주주의인가. 대통령도 새로 탄생하셨고, 이렇게 의혹 보도만 하시면 안 된다.

특검: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외장하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돼 있다. 피고인 말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 옷값 계산서는 모두 피고인이 받았다.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우연식최순실씨(왼쪽)는 삼성 로비, 차움병원 진료 문제 등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 5월16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2회 공판준비기일


판사:지난 기일에 변호인 측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박근혜 변호인:피고인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재단출연금 강제 모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뇌물죄 사건을 병합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것이고, 저희 사건은 검사가 기소한 것이다. 특검법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에 대한 특별검사라고 적혀 있으므로, 저희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건 병합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 굳이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를 진행한다면 삼성 관련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강요죄와 뇌물죄로 각각 기소돼 이중 기소가 아니냐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달라.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본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하고 있다.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인 만큼 변호인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일 지정을 부탁드린다.

검찰:직권남용과 뇌물수수가 양립 가능하다는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두 죄명이 양립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판사:최순실 삼성 관련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한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도 일치한다. 그래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해 증언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검 사건과 일반 사건을 병합한 전례도 있다. 구체적으로 증인 신문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 정리하겠다. 이중 기소 문제도 법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해 판단하겠다.

박근혜 변호인:처음부터 함께 진행됐으면 모르지만, 이미 한참 진행되던 사건 중간 부분에 병합되는 것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

판사:최순실 삼성 관련 뇌물수수 사건은 공판기일이 한 달간 진행되긴 했지만, 신문한 증인 숫자는 많지 않다. 한참 진행되다가 병합되는 건이 아니다.

기자명 신한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 hs51@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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