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고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문재인 아들 채용 논란’을 팩트 체크했다.

언제 처음 나온 얘기인가?

2007년 4월24일이다. 정진섭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2007년 1월 노동부 산하 준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직원 14명(연구직 5명·일반직 9명)을 뽑았다.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존 계약직 40여 명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PT 및 동영상 제작 전문가 일부를 외부에서 채용’할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 한 곳에만 올린 공고 제목은 ‘연구직 초빙 공고’였고, 일반직 안내는 ‘일반직 5급 약간 명 포함(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 문구가 전부였으며, 동영상 및 PT 분야 언급은 따로 없었다. 그런데도 동영상 전공자가 일반직으로 지원해 합격했고, 해당 합격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문재인 비서실장(채용 당시에는 대통령 정무특보)의 아들인 만큼 취업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권재철 원장이 참여정부 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문 후보가 민정수석이던 시절 함께 일한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시사IN 양한모


국감에 출석한 권재철 당시 원장은 “문재인 변호사 자제가 어떤 전공이고 대학생이고 군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라고 저한테 결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합격 당일 (아들임을) 알았다. 같이 근무했지만 그런 부탁을 서로 주고받고 할 사이도 아니다”라며 문 후보에게 아들 취업 청탁을 받았거나 역으로 취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응시원서에는 가족의 성명과 직업을 기재하게 돼 있고, 문 후보 아들은 아버지 이름과 직업 ‘변호사’를 기재했다. 공고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들 계약 기간이 12월31일로 돼 있었다. 가급적 연말에 인사를 종료하고 계약직을 정규직화해야 했다”라고 해명했다. 홍준표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진위 여부를 조사한 뒤 같은 해 5월20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감사실이 5월7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가 바로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다.

2007년 노동부 감사 결론은?

노동부는 당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특혜를 줬다는 확증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인사규정상 시험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해 원서 접수 시작 하루 전에 워크넷 한 곳에만 6일간 공고한 점 △채용공고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연구직 분야만 모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일반직 채용 내용을 간과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반직 외부 응시자는 2명에 불과했고 모두 합격한 점 △채용 예정 인원 일부를 재직 중인 계약직 가운데 채용할 경우 채용 비율은 인사위원회 심의로 정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공 분야 공모전 3회 입상 등을 볼 때 문 후보 아들이 자질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부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방침을 우선하다 보니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채 행정 미숙과 안일한 판단을 해 특혜 채용 의혹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직 12명, 일반직 39명이 응시했으나 이 중 외부 응시자는 연구직 6명, 일반직 2명에 불과했다. 최종 합격한 연구직 5명 전원과 일반직 9명 중 7명이 모두 내부 계약직이었다. 노동부는 인사규정이 미비한 점도 빌미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사규정 보완을 통보하고, 채용 과정상 문제가 있던 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팀장도 견책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섭 의원은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며 진실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홍준표 당시 환노위원장은 “잘못됐다고 징계도 받고 그랬지 않느냐. 일사부재의다. 지난번에 정리가 됐으니까 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는 게 다 증명이 됐다”라고 정리했다.

이명박 정부 감사에서도 문제없었다던데?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2011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감사 범위는 200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법인이 설립된 이후 업무 전반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 후보 아들 채용이 2007년 1월이니 범위상 포함된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도 2007년 1월 문 후보 아들 채용이나 당시 채용된 문씨를 포함한 14명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 후보 측은 그간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정확히는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 후보 아들 채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됐다’는 해석이다.

문 후보 아들 채용 관련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다.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감사 범위에 문씨 채용 시기가 포함되지만 왜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지, 실제로 문씨 채용을 다시 감사했는지 중복 감사 등의 이유로 제외했는지는 우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시 감사를 담당한 감사관들이 누군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검증되지 않았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다시 제기된다. 조원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0월5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포문을 열었고, 10월18일 환노위 소속의 서용교·김성태·김상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07년에 다 끝난 얘기다. 정치 공세다”라고 맞섰다.

2007년에 비해 추가된 내용도 있었다. 10월2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상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의 졸업예정 증명서가 서류 마감 뒤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기자회견·논평으로 공세를 이어가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대선 닷새 전인 12월13일 김상민 당시 의원은 △2006년 면접 채점표 원본 부재 △입사 14개월 만에 휴직하고 휴직 만료 직전 퇴직해 37개월분 퇴직금 수령 등 추가 의혹을 무더기로 제기했다.

닷새 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혹도 묻혔다. 201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에서 고용노동부는 채용 의혹 재조사 요구에 대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감사를 실시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시효도 지났으며 △채용된 당사자도 이미 퇴직해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건가?

채용 특혜에 관해서라면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 결론 그대로다. 의도적 특혜를 입증할 ‘물증’은 없고, 권재철 전 원장이나 당시 인사 책임자는 의혹을 부인했다. 추가적인 내부 고발 따위도 없다.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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