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9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이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마지막 날인 2월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19명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모두 30명이다.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임 기간 기소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수사범위가 광범위했던 만큼, 특검은 그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3월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8

▶이규철 특검보: 2017년 2월28일 특검 수사기간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비선진료 수사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와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안종범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입시비리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씨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미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이원준․이경옥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며, 류철균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뇌물 비리 등 기소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위 혐의 외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최순실씨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단순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를 포함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징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수사결과 발표 관련이다.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3월6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

▷기자: 대통령 뇌물혐의도 형사 입건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지난번에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최종 검토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을 한 곳은 특검이 되고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 (재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일단 피의자로 입건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 피의자로 입건된 후 특검으로 이첩된 바 있다.

▷기자: 대통령은 어떤 혐의 피의자인가?

▶이규철 특검보: 관련 피의사실은 최종 수사 발표 때 모두 말하겠다.

▷기자: 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에서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것 이외에 특검에서 뇌물죄로 입건했다. 추가 입건인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시한부 기소중지가 아니라?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오늘 오전까지도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3월2일이 유력하다고 했다. 다음주(3월6일)로 미뤄진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수사를 오늘까지 완료하고 추가로 수사결과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사한 양이 방대해서 도저히 3월2일까지 준비가 안 된다.

▷기자: 비선진료 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를 받았나?

▶이규철 특검보: 받지 못한 걸로 안다.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최순실씨의 토지 관련 정보를 받은 걸로 안다. 최씨 이외에도 더 받은 자료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있는 걸로 안다.

▷기자: 최순실씨 관련해서 추징보존청구를 한다고 했다.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인가? 금액은 얼마인가?

▶이규철 특검보: 뇌물수수 관련이다. 뇌물수수 관련해서 최순실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자: 현재 파악된 최순실씨의 국내 재산 전체가 동결 조치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보전조치할 예정이다.

▷기자: 액수는 정확히 말하기 곤란한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최순실씨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공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연합뉴스박영수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격려의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있다. 2017.2.28

▶이규철 특검보: 공무집행방해는 청담고(정유라씨가 다닌 고교) 관련이다. 사문서 위조는 청담고 관련해서 서류를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안다.

▷기자: 최순실씨를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했다.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파악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도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었다.

▷기자: 최순실씨를 삼성 관련해서 뇌물죄로 기소한 것 보면, 특검이 최씨와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경제 공동체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이번 사건에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했다. 중요한 것은 공모관계다. 특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기소했다.

▷기자: 최순실씨와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범이라면 최씨 재산에 동결조치를 했듯이, 대통령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라는 의견을 추가해서 (검찰에) 보내야하는 거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다. 말하기 부적절하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로 다 이첩할 계획으로 보인다. 명확히 말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최종적으로 수사팀에서 검토한 결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개인비리까지 포함해 모두 조사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든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 내렸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5명을 기소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뇌물 및 횡령 액수의 변동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영장 청구 때와 동일하다(뇌물공여액수는 430여억원, 횡령액수는 298억원이다).

▷기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규철 특검보: 수사팀에서 불기소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기 그렇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이 가장 큰 관심다. 이 부회장과 대통령 독대 중 나온 대화가 혐의의 핵심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독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나중에 공개가 되겠지만 공소장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서에서 더 나아간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나? 추가된 부분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영장청구서에 있는 게 주된 골격이다. 추가된 부분보다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의사실에 관해 보강 수사가 된 것으로 안다.

▷기자: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지할 계획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 출범 이래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출국 금지 문제가 남아있다. 검찰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 중이다.

▷기자: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도 이재용 부회장 횡령 혐의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대기업 수사를 검찰로 이첩할 때 53개 기업 출연도 횡령이라는 의견을 낼 건가?

▶이규철 특검보: 삼성 기소 부분에, 관련한 의견이 나와 있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다. 참고로 의견은 제출할 것 같다.

▷기자: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대기업 수사 중 삼성만 했다. 나머지 대기업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 부분 입장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나머지 SK나 롯데 수사는 검찰에서 해야 하는데 출국금지 이외에 검찰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이 또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 제2조7호에 삼성 등 대기업 금품 공여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되어있다. 가장 문제가 된 대상이 삼성이라서 우선 삼성부터 수사를 했다. 삼성에 관한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서, 다른 대기업 수사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받아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기자: 박상진 사장이 삼성 관련 피의자 중 2번째로 언급되었다. 최지성 부회장이 삼성 2인자이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이후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 사장의 순서가 앞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기소함에 있어서 1번, 2번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최지성 부회장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그에 비해 박상진 사장은 모든 범죄 사실에 깊숙하게 관여된 걸로 안다.

▷기자: 이영선 행정관 경우,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이첩한다고 알고 있었다.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이 행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범죄 사실은 다 소명된 걸로 나와 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2월26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이영선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연합뉴스청와대 관계자의 '차명 휴대전화' 개통과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 수사 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7.2.28

▷기자: 오늘 발표한 사람은 오늘 중으로 기소하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오후 중으로 전부 기소할 예정이다.

▷기자: 공소유지하려면 파견검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부와 협의 끝났나? 몇 명 잔류하나?

▶이규철 특검보: 일부 어제 보도가 나갔는데 파견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특검에서 원하는 숫자일지는 모르지만 적절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 공소유지 관련해서 특검보들은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공소유지 위해서 그대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7조6항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로 인원 유지할 수 있다. 공소유지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특검보와 특검수사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특검법 7조6항은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기자: 특검보 4명 모두 남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다 남고 추후에 업무 범위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기자: 파견검사 관련해서 법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게 특검법에 의한 건가 파견공무원법에 의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에 따라 협의 중인 걸로 안다.

▷기자: 최순실씨 관련해서 검찰 특수본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했다. 공소장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찰과 협의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K스포츠․미르재단 관련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기소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도 뇌물로 판단했다. 질문과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뇌물죄로 추가 기소를 하고 동시에 법원에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다. 병합이 되면 검찰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 될지, 뇌물죄가 될지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도 재판 진행 중인데, 특검에서 기소한 혐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이규철 특검보: 안 전 수석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범죄 사실이 추가되어 추가 기소하고 병합될 것으로 안다.

▷기자: 검찰 쪽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이 어떻게 되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날 계획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에서 보면 기소·불기소 결정은 특검 수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다. 수사 만료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하도록 돼있다. 각 수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달아서 전달한다. 개별 사건 별로 또는 혐의 별로 의견이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

▷기자: 김영재 의원 혐의 중에 마약관리법 위반이 있다. 이게 혹시 청와대에서 프로포폴 등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인가?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프로포폴 사용 대장 관련한 혐의다.

▷기자: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과 대통령 혈액을 청와대 외부로 반출한 것 때문인가?

▶이규철 특검보: 앞부분만 해당한다.

▷기자: 의료법 비리 관련해 검찰에서 후속 수사는 없고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는 일단 기소·불기소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런 판단이 어렵고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검찰로 이첩했다.

▷기자: 김영재 의원은 대통령을 직접 진료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었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확인됐다.

▷기자: 김영재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뇌물을 받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왜 기소가 되지 않았나?

▶이규철 특검보: 김진수 비서관은 박채윤(김영재 의원 부인)씨 공소장에 1000만원 이하의 뇌물이 공여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김진수 비서관이 받은 부분은 현금과 가방, 물품인데 조사해본 결과 현금은 바로 돌려주었다. 가방과 물품도 자기가 받은 걸 몰랐거나 반환한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했다.

ⓒ연합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끝내고 인사하고 있다.

▷기자: 최순실씨 마약 관련해서 조사했나?

▶이규철 특검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기자: 비선진료 의혹이 ‘세월호 7시간’과 전혀 무관하다고 특검이 확인한 걸로 봐도 되나?

▶이규철 특검보: 직접적인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비선진료 관련해서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다.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언급이 있을 것이다.

▷기자: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씨는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는데 추가 혐의점이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나?

▶이규철 특검보: 그런 걸로 안다.

▷기자: 오늘 조간신문에서 ‘70% 정도 수사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특검 관계자 말이 인용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나?

▶이규철 특검보: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특검에서 직접 말하기는 부적절하다.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국민께 맡긴다.

▷기자: 박영수 특검이 한마디 남긴 건 없나?

▶이규철 특검보: 아마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특별한 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지금까지 진행된 12월1일부터 수사기간 포함해서 90일 정도 브리핑을 해왔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하겠다.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규정에 따라서 특검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따라 정례 브리핑 실시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하여 수사 과정을 국민께 매일 보고함으로서 수사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브리핑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잘 점검한 후 보존함으로서 향후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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