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끝까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차 수사 종료를 나흘 남겨둔 2월24일,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했다. 비선진료와 대통령 차명폰(일명 대포폰) 사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행정관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야 2월24일 특검 사무실에 나타났다. 특검은 현재 일정이 빠듯하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2월28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 발표는 3월 초로 미룰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2월2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진행 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이화여대 특혜 지원과 관련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안종범 전 수석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각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관련이다. 특검은 비선진료 등 혐의로 출석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조사 중이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다.

ⓒ연합뉴스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17.2.24

▷기자: 이영선 행정관은 진술 태도가 어떤가. 특검에서도 국가기밀이라고 아무 말도 안하나?

▶이규철 특검보: 전체적으로 진술 태도는 비협조적인 것으로 안다.

▷기자: 이 행정관이 자진출석 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영장도 청구하나?

▶이규철 특검보: 수사시간 확보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를 완료한 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기자: 이 행정관 소환이 비선진료 뿐만 아니라 대통령 차명폰 관련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관련 조사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번 말씀드린 차명폰도 이 행정관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 그와 별개로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이 있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개통한 차명폰으로 570여 차례 연락한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이 행정관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48시간 계속 특검에 있나?

▶이규철 특검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나면 오늘은 집에 못 갈 것 같다. 관행에 비춰보면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특검에 올 걸로 안다.

▷기자: 오늘 청와대 쪽에서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안 되는데 특검에서 기소중지를 검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언론플레이다”라고 밝혔다. 특검의 입장은?

▶이규철 특검보: 시한부 기소중지는 ‘일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라서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소추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없어질 때, 재개해서 기소하면 된다.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지 혹은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자: 특검 수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는 아직도 조율 중이다.

▷기자: 대통령을 기소중지라면, 몇 가지 혐의점을 고려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관련 부분은 최종수사 발표 때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말하겠다.

▷기자: 대통령 대면 조사는 28일까지도 기다릴 건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는 끝까지 할 것입니다만, 연장신청 승인되는지에 따라서 말하겠다.

ⓒ연합뉴스'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24

▷기자: 박영수 특검이 경찰 신변보호 요청했다는데 경찰에서 확답이 왔나? 특검보도 신변보호 요청할 예정인가?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정세를 고려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특검보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한다. 경찰의 구체적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 같다.

▷기자: 최순실씨 재산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태민씨에게 상속받은 액수나 재산 출처도 조사했나? 최순실씨가 한 경제활동은 유치원 운영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 소득과 보유 재산 간에 괴리가 크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적 부분과 환수 부분은 최종 결과 발표 때 말하겠다.

▷기자: 독일의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도 파악이 되었나?

▶이규철 특검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말할 사항이 아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알리겠다.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추적이 어려웠다는 보도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등 주변인 재산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부적절해보인다. 종합적으로 최종수사 발표 때 말하겠다.

▷기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다시 불렀는데 어떤 부분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지난번 영장 청구했던 피의사실 관련해서 조사 중인 걸로 안다.

▷기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유동적일 수 있는데 오늘 (이영선 행정관)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환 가능성 열려있다.

▷기자: 수사기간 종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가 특검에 잔류하는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법무부와 원활하게 논의 중이다. 잔류할 파견검사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자: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수사결과 발표를 종료일인 2월28일이 아니라 3월3일이나 6일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선 특검 사례를 찾아봤을 때는 수사결과 발표를 수사기간 완료 이후에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특검이 파악하기에 전례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사종료와 동시에 정리를 할 수가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2월28일 종료가 되면 아무리 빨라도 3월3일, 3월초에나 정리가 될 것 같다. 수사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져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기자: 특검법상 종료 후 3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기소 이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기소·불기소는 종료일인 28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건을 전부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하게 되어있다. 3월3일까지 인계하면 되고 그와 관련 없이 수사결과 발표는 할 수 있다.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언제까지는 답변 해줬으면 하는 시점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상태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를 뿐 다르게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시점은 언제로 예정하나?

▶이규철 특검보: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연장되면 뒤로 넘어가고 연장 안 되면 수사종료 때 바로 할 것이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연장 신청하나?

▶이규철 특검보: 구금기간 연장 신청할 것으로 안다(구속영장에 따른 구금기간은 10일이며,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월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금기간이 2월25일까지다).

▷기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하나?

▶이규철 특검보: 필요하면 할 것이다.

▷기자: 안 되면 최경희 전 총장의 구금기간이 주말까지인데, 곧 기소를 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수사팀에서 수사가 더 필요하면 구금연장을 할 것 같다.

▷기자: 2월28일에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에 기소는 다 할 건가?

▶이규철 특검보: 28일 전에는 다할 것 같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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