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일자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지시(사진)가 나온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의미하는 ‘장’ 옆에는 ‘근로기준법-휴일·연장근로 200% 지급. 개정안 신속 통과 위해 원내에서 인지토록 조치 요→필 법안 리스트에 포함토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여기서 ‘개정안’은 그해 10월2일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칭하는데, 김성태 의원 안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통상임금 관련 현대차 부분파업 예상-쟁의조정 신청 상태(2014년 8월5일)’ 등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조 동향도 주시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노동개혁’ 추진 초기 과정 일부도 담겨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수세적 상황 변화의 시기에 대화 통로. 분위기 확보 희망. 노사정위. 대화 개시의 사전정지 방법론(2014년 6월24일)’ ‘노사정위-한국노총 오전 복귀 발표 (중략) (2014년 8월13일)’ ‘노사정 회의 합의-내년 3월까지 논의(2014년 12월23일)’. 국면은 달라도 두 기록을 관통하는 정서는 일관된다. ‘정규직 과보호-여론전이 중요(2014년 11월29일)’가 그것이다.

김 전 수석 업무일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노조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다.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이 난 다음 날인 2014년 6월20일 김기춘 실장은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앰네스티, ILO(국제노동기구), 대사들은 숙지토록’이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게 전교조는 통합진보당과 묶어 ‘박멸’해야 할 대상이었다. ‘온정주의 금물. 전교조, RO, 통진당. 법치주의 확립(2014년 6월22일).’ 세월호 참사 관련 전교조 활동도 파악 대상에 올랐다. ‘전교조 계기수업(세월호)-좌파 계기수업 자료 개발(2014년 9월14일).’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난동’으로 표현됐다. ‘연금개혁 관련 공무원노조 난동→불법으로 징치(징벌해 다스림) 법집행(2014년 9월23일).’ 청와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 반려 취소소송 관련 동향도 수시로 파악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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