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심리가 2월1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을 이용해 57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016년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약 570회, 그 중 최순실이 독일에 있는 동안 통화한 횟수는 126회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연합뉴스11월22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2년 10월19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스마트폰을 거꾸로 든 채 한 유권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 수사 진행 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의료비리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소환하여 조사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오전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진행했다.

이재용 영장 재청구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이재용과 박상진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이재용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대한법률 위반도 있다. 이재용과 박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기자: 오전에 행정법원에서 공개한 차명폰 관련해서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590여 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통화내용 녹취 확보한 거 있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은 출범 이래 지금까지 통화 부분을 다각도로 조사했다. 최근에 두 사람 사이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두 개가 확인이 되었다. 여러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두 사람 간에 통화가 2016년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약 570회 정도로 있었다.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3일부터 10월30일 귀국 전까지는 126회 통화했다. 이것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한 신청 절차에서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취된 것은 없다. 통화내역만 확보했다.

▷기자: 10월26일이면 태블릿PC 보도가 나고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 날이다. 10월26일이 마지막 통화인가? 10월26일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접 통화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25일이 마지막이다. 25일 경에 문제가 생긴 뒤부터 통화가 중단된 걸로 안다.

▷기자: 26일에는 장시호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장시호 진술 통해서 메시지 확인했나?

▶이규철 특검보: 네, 장시호 포함해 관련자 진술 확보했다.

▷기자: 대충 어떤 내용인가? 증거 인멸 정황이라고 봐도 되나?

▶이규철 특검보: 차명폰 관련은 증거로 제출한 거라서 그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자: 두 사람 간에 공모관계 입증할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이재용 영장에도 차명폰 부분이 적시되어있나?

▶이규철 특검보: 아마 그 부분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자: 대통령이 쓴 것과 최순실 쓴 것 하나씩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이규철 특검보: 각자 한 대씩을 확인했다.

▷기자: 실물을 확보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실물은 없다. 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했다.

▷기자: 차명폰 두 대 모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된 건가?

▶이규철 특검보: 윤전추가 개설해준 건 맞다.

▷기자: 최순실과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화가 이루어졌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도 이용했나?

▶이규철 특검보: 통화내역은 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다.

▷기자: 통화 시간은 다양할 것 같은데 짧게는 몇 분부터 길게는 몇 시간까지 있나?

▶이규철 특검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렇다.

▷기자: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이재용과 통화한 내용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확보를 못한 걸로 안다.

▷기자: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전추가 휴대폰 두 개를 개통해서 양쪽에 주었는데, 두 사람이 쓴 폰이라는 것은 윤전추가 확인해준건가?

▶이규철 특검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확인했다.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기자: 통화내역이 4월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개통 시점이 4월인가? 그러면 왜 하필 4월에 개통하게 되었는지 파악했나?

▶이규철 특검보: 그 가능성은 여러가지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차명폰을 쓸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월부터로 나온다.

▷기자: 최순실은 차명폰의 존재와 이용여부를 시인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기자: 내일 이재용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국정농단 특검이 아니고 삼성 특검이냐 비판이 오늘 조간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 특검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 이번 특검법 조사 대상에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들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수사 대상이다. 삼성 관련 사건을 보면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같이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삼성을 위한,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특검법 2조 7항은 삼성 등 기업이 최순실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삼성 특검으로 본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

아울러 만일 삼성 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 자금, 회계 부정을 조사해야하는데 이 사건은 오로지 뇌물 관련한 수사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

▷기자: 이재용 혐의 5개로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까다로운데 대비 되었다고 보나?

▶이규철 특검보: 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기준을 고려해도 충분히 재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기자: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최순실 지원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피의자로 입건도 되었는데 영장 청구 하지 않았다. 이 3명은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결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자: 롯데나 에스케이는 삼성과 함께 뇌물 혐의를 받았다.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인가 아니면 검찰 입건 단계에서 멈춘건가?

▶이규철 특검보: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가 중단하게 아니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삼성 뇌물적용 수사 이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건 아닌 걸로 안다.

▷기자: 대기업 수사는, 수사 착수 안했다고 하는데 사건 번호 부여하지 않고 내사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없나?

▶이규철 특검보: 관련자나 기초조사도 특검에서는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기자: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관련해서 지난번 영장 청구할 때 뇌물액수가 430억인데, 금액 변화는 없나?

▶이규철 특검보: 뇌물공여 금액은 1차 청구한 액수와 변동이 없는 걸로 안다.

▷기자: 방금 금액이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블라디미르’이라는 말 지원은 뇌물에는 별도로 포함을 안 시키고 범죄재산은닉으로만 본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 관련 뇌물은 기존에 (삼성과 비덱이) 계약한 그 부분 기준으로 해서 추가는 없다(블라디미르는 호가가 30억 원에 달하는 스웨덴 명마이다. 정유라씨는 지난해 9월말, 삼성 측이 제공한 비타나V에서 블라디미르로 말을 교체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비타나V 등 말 두 필을 덴마크 말 중개상에게 넘기는 대신, 최순실씨가 이 중개상으로부터 약간의 돈만 지불하고 블라디미르와 다른 명마 한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명마 블라디미르 지원사실을 새롭게 포착했지만 비타나V 등 말 제공이 기존 뇌물공여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 삼성과 최순실 컨설팅 계약은 용역인데 용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이재용에게 적용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영장은 재청구이고 또 피의사실 부분이 민감한 문제라서 답변이 부적절하다. 양해해달라.

▷기자: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수첩 39권에 대해 안종범 쪽에서는 수첩확보 방식이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다. 특검에서는 증거능력 있다고 보나?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추가 확보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논란이 된다는 보도는 알고 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이 폐기하라고 비서관에게 맡긴 것을 청와대 서랍에 두고 있다가 비서관이 변호인 동의하에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안종범도 특검 조사에서 수첩 내용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따라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 문제없다고 판단한다. 증거물품의 보관자일 경우에도 범죄 증거물일 경우 제출 의무 있다. 제출 안하면 증거 은닉될 수 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한다.

▷기자: 안종범이 비서관에게 수첩을 폐기하라든지 어떤 이유로든 주었다고 인정했나?

▶이규철 특검보: 네, 다 인정하고 있다.

▷기자: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 신청했나?

▶이규철 특검보: 아직 신청 연장 승인 신청서 제출 안했다

▷기자: 언제 할 건가?

▶이규철 특검보: 3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3일보다 더 전에 할 것 같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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