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박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영재 원장은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의 장본인이다.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정부한테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어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영재 원장 처인 박채윤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 오늘은 김영재 의원에 대한 특혜 진원과 관련해 정만기 산자부 1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또한 구속 피의자인 최순실,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인성 전 이대 교수 및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기자: 박채윤이 안종범에게 가방이나 화장품 여러 개 준 것 같은데 총 뇌물 액수는 얼마인가? 박채윤이 자진해서 준건가?
▶이규철 특검보: 저희 파악한 바로는 금품향응 즉 뇌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수천만원 상당으로 보인다. 그것을 자진해서 줬는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박채윤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정부로부터 연구비 15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경제사절단으로 대통령 순방에 3차례 동행했다).
▷기자: 박채윤 뇌물공여혐의 영장을 청구했는데 뇌물수수자는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도 포함되나?
▶이규철 특검보: 보도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상대방은 안종범은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연합뉴스특검은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문자로 청와대 안으로 수사팀이 들어온 적 없다, 즉 압수수색 불가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가능한지 특검팀 입장이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말씀하신 부분은 청와대 입장이다. 특검은 관련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모든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모두 포함되나?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장소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장소는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통상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어려울 경우 특검 대응책 있나? 안될 경우 결국 검찰 특수본 수사 때처럼 임의제출 형식일 텐데 받을 수 있는 자료 조율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어려움 있는 건 사실이다. 실제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가능성을 예측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기자: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압수수색은 특성상 집행 전 알리기 곤란한 점은 이해가 간다. 다만 대면조사는 국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사 시기나 방법이 정해지면 공개를 할 건가. 원칙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원칙적으로 대면조사의 경우 공개, 비공개 여부도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부분도 대통령과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 되면 말씀드리겠다.
▷기자: 대통령 조사 공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비공개 가능성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가 가능한 것이라면 비공개도 고려한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나?
▶이규철 특검보: 아니다. 큰 틀에서 조율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말씀드리기 그렇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당초 10일까지는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일부 언론보도는 12일까지라는 말도 나오는데 조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의 기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10일, 2월 초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대면조사하면 특검께서 직접 하나? 아니면 특검보와 부장검사가 같이 하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가 정해지고 누가할지는 결정되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알리겠다.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순실 소환해서 조사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묵비권 행사 중인가? 오늘도 그렇다면 이틀째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은 확인해보니까 오전에 변호인이 오셔서 접견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후에 조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오후에는 어제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비협조적이리라고 생각한다. 계속 조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확정적으로 최순실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고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저희가 물어야할 부분은 물어야 해서 이다. 실익 없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
▷기자: 내일 11시면 최순실 체포영장 시안 종료되는데 다른 혐의로 영장 집행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알선수재혐의로 조사한 이후 뇌물수수공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소환을 해보고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다시 체포영장 발부하든지 그때 가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될 것 같다. 
▷기자: 김기춘 이의신청 답변 받았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 김기춘이 제기한 이의 신청은 아직 법원 통보 받지 못했다. 
▷기자: 백승석 경위 소환했는데 어떤 진술 했나? 우병우 전 수석 조사가 임박한 것 같은데 소환은 언제하나?
▶이규철 특검보: 백승석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특별히 파악한건 없다. 우병우 소환 시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검 수사 기간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보면 조만간 소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백승석 경위는 일명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 경찰청 운전병으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선발했다. 백 경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수석의 아들이 운전실력, 특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기자: 어제 말씀하실 때 우병우 수사가 명백히 특검법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우병우 같은 경우 특검법 어느 부분인가?
▶이규철 특검보: 우병우는 제2조 9호, 10호에 명백히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있다. 9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알고도 방치, 묵인한 직무유기이고 10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방해 부분이다. 두 가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우병우 다른 비리 인지가 되면 15호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9호, 10호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다(이외에 특검은 우 수석이 주 미얀마 대사 경질, 문체부 공무원 인사조치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특별감찰관실 관련해서 법무부 관계자들 소환조사 받는 사람 있나?
▶이규철 특검보: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무부 관계자들은 소환조사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안다.
▷기자: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관제집회 의혹 보도됐는데 관련해서 특검 소환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없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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