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의 반격이 시작됐다. 어제 오전 특검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라고 소리친 최순실씨에 이어 저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했다. 특검․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이 ‘기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오늘은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첫 출석 당시, 한 검사가 밤 10시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최씨와 면담을 하며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최씨 쪽에서 주장하는 기초 사실 관계는 시간조차 틀렸다고 지적했다. 1월26일 특검 브리핑이다.

▶이규철 특검보: 이경재 변호사 주장과 관련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에 대해 어떤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담당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 특검은 최순실씨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최씨의 기자회견 등 일방 주장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최순실씨 쪽 주장을 반박하는 이규철 특검보
▷기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 문제를 제 3기관(검찰․경찰․국가인권위)에 의뢰해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검사실 CCTV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이규철 특검보: 제 3기관 이의제기는 이경재 변호사가 결정할 부분이다. 조사 검사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복도에는 설치되어 있어 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기자: 그럼 ‘2시간 동안 변호인 없이 면담’ 주장은 사실인가?▶이규철 특검보: 변호인 참여 없이 면담이 이뤄진 건 밤 10시30분부터 11시35분, 1시간가량이었다. 수사를 마치고 밤 10시30분쯤 변호인에게 간단한 면담 절차가 있다고 고지했다.

▷기자: 이경재 변호인 주장은 ‘자신이 돌아간 뒤 검사가 최순실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그때 이 변호사는 뭐라고 하면서 먼저 갔나?▶이규철 특검보: 당시 특검은 변호인에게 귀가 여부를 물어봤고 돌아간다고 했다. 변호인 없이 면담한데 대해서 최순실씨도 당시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다.

▷기자: 최씨 주장을 다르게 확인할 방법은 없나?

▶이규철 특검보: 검사와 피의자 두 사람이 나눈 말이다. 당시 검사실 문이 열려있었고, 바깥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있던 걸로 안다. 최씨 주장이 맞다면 바깥으로 큰소리가 나거나 했어야 한다. 그런 건 없었다고 파악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다.

▷기자: 최순실씨는 오늘도 묵비권을 행사하나? 내일 아침이면 48시간 체포 시한이 만료된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이규철 특검보: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다. 오늘은 또 최씨 수사에 입회해야할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 가 있어서, 오전에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 시한이 지난 이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기자: 최순실씨는 어제 출석할 때 자백을 강요한다고 소리 질렀고, 오늘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데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와 연관이 있다고 보나? 박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이규철 특검보: 특검이 박 대통령 인터뷰와 최순실씨 행동의 상관관계 여부를 이야기할 건 아닌 거 같다. 인터뷰 관련해서는 특검이 앞으로 수사해야할 내용에 해당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기자: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현준 행정관은 오늘 출석했나?▶이규철 특검보: 안 왔다. 전화로 못 온다고 했다. 특별한 불출석 사유는 없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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