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1월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가량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동안 이 부회장이 대기하는 장소가 결정된 경위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모아졌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18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받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및 김영재 원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국회 국조특위 고발 관련이다. 국회 국조 특위는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시사IN 신선영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새벽 영장을 기각시켰다. 20170118

▷기자: 먼저 약간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대기 장소를 놓고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경위를 설명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원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장소를 정하도록 돼있다. 오늘도 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정해서 가게 됐다. 어제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경우는 특검에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 특별한 사항은 없다.

▷기자: 삼성에서 영장발부 기다리는 동안 특검에서 기다릴 수 있냐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명시적으로 요청했다 말하기는 그렇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영장 청구하실 때 영장 청구서에 인치 장소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 사무실로 했나?
▶이규철 특검보: 영장실질심사 인치 장소는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만약 기각된다면 재청구할지?
▶이규철 특검보: 현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특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규철 특검보: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특검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대기 장소 다시 묻겠다. 앞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는 어디에서 대기했는지 설명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대기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결정하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특별 사정이 없으면 인치 장소를 법원이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지검 구치감이라든지 경찰서 유치장을 갈 수 있는데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으면 영장 발부 당시까지 검찰청 사무실 등에 대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특검의 경우도 최근에 불구속 상태로 영장 진행된 피의자들 전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경우에는 법원에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결정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기업 수사도 영향을 받나?
▶이규철 특검보: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뭐 큰 상관없이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IN 신선영18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있다. 법원은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20170118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를 두고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전에 급한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검 입장을 다시 설명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진행 계획에 따라서 된 것 뿐이지 특별한 다른 사정은 없다.

▷기자: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서 삼성 관계자 3명(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조사 계획 계속 잡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조사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 

▷기자: 추가 조사 필요 없다?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결정할 것이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끝난 이후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이야기가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나. 이 부분을 입증할 특검에 핵심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다(영장실질심사 직후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뇌물 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 저희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영상 공백의 유무도 실질심사에서 다툰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어제 김기춘, 조윤선 조사 했는데 재소환 계획 있나? 그리고 성과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김기춘과 조윤선 재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성과 물어보셨는데 두 분은 지금까지 보여온 진술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재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네,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이후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김기춘 위증죄로 국회에서 고발장 접수됐는데 위증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최순실 모른다, 박 대통령 지시 없었다 이런 부분도 위증인가?
▶이규철 특검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

▷기자: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한건가?
▶이규철 특검보: 저희들이 고발 요청했다.

▷기자: 어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격차를 두고 귀가를 했는데 조사 분량을 보면 김 실장이 더 많다고 보는데 진술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귀가 시기가 달라진 건 특별한 사정은 없고 어쨌든 조사 내용에 분량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서 귀가 시간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오늘 김종덕 전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일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고 최순실 회사에서 로비 자금을 받아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수사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기자: 김영재 원장 대상으로 어떤 부분 수사하고 있으며 영장 청구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김영재 원장은 주로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종합해서 검토 후 금명간 영장청구 여부 결정할 것이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로 못 박았는데 언제 청와대에 요청을 할 건가. 지난 번에도 검찰에서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했는데.
▶이규철 특검보: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요청했다가 거부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기자: 이화여대 관련해서 최경희 총장 소환조사중인데 대질신문이 하나?
▶이규철 특검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수사 내용 중에 우병우 수석 장모 관련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우병우 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는 이화여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의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김 대표와 수차례 골프를 칠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자: 정유라 부정 입학 관련해서 최경희 전 총장이 마지막 소환자인가? 아니면 교육부 쪽으로도?
▶이규철 특검보: 현재 계획으로서는 마지막 소환자이다. 교육부 쪽 조사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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