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17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학장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 진행하였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및 김영재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기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의혹도 있지만, 검찰 수사나 인사에 개입했고 문체부 인사 개입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김기춘, 조윤선 대질 가능성 있나?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같이 출석했는데 대질 조사도 진행하나?

ⓒ연합뉴스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7

▶이규철 특검보: 필요하다면 대질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 김기춘 실장 집 자택 압수수색 했는데 자료 은닉 정황도 발견했나? 그런 정황이 있으면 긴급체포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아침 특정 언론보도와 같이 김기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오늘 조사 하는 중 긴급체포와는 상관없을 것 같다(특검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평창동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집 주변 CCTV와 휴대폰 자료가 삭제된 것은 물론 공직자 시절 명패조차 사라진 상태였다).

▷기자: 오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제가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기자: 지난번에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김기춘, 조윤선 조사 끝나면 국정원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국정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검 입장은 변한 바가 없다. 하지만 두 사람 조사한 이후에 상황 변동이 생긴다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자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 조사한다고 했는데, 김영한 업무일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과 민변에서 고발한 게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기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는 수사에 증거로 쓰인다고 보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업무일지)은 입수를 했고 수사과정에 쓰일 예정이다.

▷기자: 아까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어느 정도 포착됐다고 했는데 긴급체포 왜 고려 안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긴급체포 요건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증거 인멸은 전에 있었던 것이고, 조사받는 상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상대로 조사할 때 그 동안 나온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와 연관된 문체부 1급 공무원 찍어내기 이 두 가지만 조사하나 아니면 김기춘 둘러싼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이규철 특검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주된 것이다. 나머지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은 어떤 입장인가?

▶이규철 특검보: 청문회 때와 두 사람 진술이 다른지 여부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특별히 보고는 못 받았다.

ⓒ연합뉴스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7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오늘 이후 추가 피의자 소환될 사람이 더 있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가 최종적으로 김기춘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문화계 지원배제명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위 대통령 지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정황 물증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사했나? 신분은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이라고 하면 최초는 명확하게 (특정) 안 되지만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이병기 실장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기자: 특검이 특정한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있나? 있으면 대략 몇 건인가?

▶이규철 특검보: 수사 마무리 시점에 말씀 드리겠다.

▷기자: 내일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가 있는데 심사 때 특검에서 검사 몇 명 나가고 누가 가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나고 나서 이재용 대기 장소가 특검인가 아니면 심문받은 이후 검찰 대기실에 있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검사의 성함은 밝히기가 곤란하다. 서너명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한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는 종전 관례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기자: 어제 삼성 관련자들 신병처리 관해 얘기할 때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삼성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 청구했고 나머지는 불구속 원칙인걸로 알고 있다. 참고로 어제 말씀드린 3명(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에 대해 불구속 원칙 세운 이유는 삼성관련 범죄행위 자체가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으로, 나머지는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삼성의 경영상의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특검에서 취하게 됐다.

▷기자: 어제 삼성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내용이 경영권 승계 부분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 합병 외에 승계 관련 다른 정황도 조사하는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와 같이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내일 심사라 구체적으로 말 못한다.

▷기자: 삼성 이외에 다른 재벌들도 재단 모금 참여 드러났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소환해서 조사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기업 조사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 출연 이외에 부정청탁 보여지면 필요한 조사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박 대통령쪽은 특검에 중립성 문제 삼는데 향후 조사 불응 시 어떻게 대처하나?

▶이규철 특검보: 어쨌든 대통령 대면 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한다고 본다. 아울러 지난번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한다고 보고 있지만 응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강제로 대면조사 방법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접촉을 하거나 시기 조율하나.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와는 아직 조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기자: 현재 특검에 고소·고발된 접수가 몇 건인지 확인이 되나? 감사원이나 정부기관 수사의뢰는 몇 건 정도인가?

▶이규철 특검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알다시피 상당한 수사 의뢰와 고발장이 접수 됐다. 정확한건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100건은 넘을 것 같다.

▷기자: 정부 기관의 수사의뢰 있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