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행적과 관련해 참사 당일 대통령이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고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수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김장수 당시 국가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이후 제출을 요구했다.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연합뉴스이중환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오늘 9시에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석명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시간대별 행적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에 대한 내용은 피청구인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 아까 이진성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최초 인지시점은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린 자료에 구체적으로 오전 10시로 나와 있다. 그 후 계속해서 보고 및 지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적절한 지시 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평가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지시를 하셨고 사회안전비서관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다. 현재 오후 2시 좀 넘어서 1시30분 쯤 구조인원에 대한 착오가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그 후 오후 2시13분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도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50분 김장수 국가안보 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전면보고를 했다. 그리고 오후 3시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셨고 그 후 준비 관계로 출발 시간이 지연되어 오후 5시25분에 도착,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찾지 못하냐는 질문만 한 게 아니다.

중대본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은 4가지였다. 많은 승객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할 걸로 알고 있으니 생존자를 빨리 구해라.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해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라. 일몰 전에 생사확인을 해야 하니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 다음 질문 사항은 세 가지였다.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작업의 진척정도는 어떤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공대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잘 찾지를 못하니까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 찾느냐 라는 질문이자 질책이었다. 그 부분만 발췌해서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은 그 이후 청와대 와서 계속 구조 상황 챙겼다. 밤 11시30분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을 결심하고 정무수석실에 지시하고 그 다음날 방문해 진도실내 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경호상 문제이다. 그날 대통령 방문 직전에 중대본에서 승용차량이 중대본에 돌진하는 고의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호 관계상 지연된 걸로 알고 있다.

▷기자: 대통령이 보고 받은 4가지와 3가지는?

▶이중환 변호사: 그 날 중대본에 가서 지시한 사항이니까 녹음파일이 그대로 있다.

▷기자: 관저에 잇는 동안 지시한 건 안 밝히나?

▶이중환 변호사: 답변서에 다 있다. 시간대 별로 나온다.

▷기자: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내용 아닌가?

▶이중환 변호사: 글쎄 저는 어떤 내용이 알려졌는지는...

▷기자: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외에 새로 나온 게 있나?

▶이중환 변호사: 기존 언론보도 워낙 복잡하고 많아서 소추위원 측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직무 유기나 생존권 침해는 아니라는 거다.

▷기자: 헌재는 답변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이중환 변호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다.

▷기자: 김장수 실장 통화기록은 확인을 하셨나?

▶이중환 변호사: 글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기자: 통화기록은 확인을 못 하신건가?

▶이중환 변호사: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으니 추후에...

▷기자: 어떤 전화기로 했는지도 모르나?

▶이중환 변호사: 전화했다는 내용만 파악했다

▷기자: 왜 최원영은 통화기록이 있는데

▶이중환 변호사: 추후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기자: 아직 확인을 못 한거죠?

▶이중환 변호사: 제가 지금 봐야하는 기록만 3만7000페이지. 오늘 증인 심문 질문도 다 준비해야해서 바빴다.

▷기자: 최원영 수석 통화기록은 근거자료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는데 안보실장만 빠져있는 거 이상하지 않나?

▶이중환 변호사: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 왜 보고서에 기제가 안 된건가?

▶이중환 변호사: 확인해보겠다.

▷기자: 제출된 통화기록 어느 쪽 발신인지 수신인지도 나오나?

▶이중환 변호사: 확인해보겠다.

▷기자: 답변서 대통령이 검토했나? 답변서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나? 작성경위가 어떻게 되나?

▶이중환 변호사: 그것은...

▷기자: 대통령과 면담 없이 작성된 건가?

▶이중환 변호사: 의뢰인과 관계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기자: 이 답변을 대통령에게 구두로 들어서 답변서 만든건가?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었다. 작성하지는 못했다.

▷기자: 통화기록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중환 변호사: 확인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자: 안보실장과 통화 수차례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번인가?

▶이중환 변호사: 파일을 보면 다 나와 있다.

▷기자: 중대본 방문 이전 대통령 지시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나?

▶이중환 변호사: 10시15분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선체가 기울었다 보고를 했고 피청구인 대통령은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여객선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 없도록 하라고 했다.

▷기자: 준비기일 때 공적, 사적 다 제출해달라고 석명요구가 있었는데 사적 내용도 들어가 있나?

▶이중환 변호사: 시간대별 내용을 보시면 사적 내용은 오후 3시 35분 미용사 들어와서 머리 손질 한 것이....

▷기자: 그거 하나?

▶이중환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기자: 초기에 대응 실패 언론의 오보 논리를 폈는데 그 논리가 정당하다고 보나?

▶이중환 변호사: 언론 오보만이 아니라 행정 착오도 여기에 다 나와 있다.

▷기자: 초기 책임은 언론에 떠넘기는 것과...

▶이중환 변호사: 언론에 떠넘기는 건 아니다. 행정기관 내부 문제 감사보고에도 있다.

▷기자: 업무 시간에 사적인 영역이?

▶이중환 변호사: 업무 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기자: 그건 연장 근무고요.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업무 시간에?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이 외출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나가는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본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정으로 대통령 빨리 오시기 문제가 있다고 했던 걸로 생각한다. 그 시간 미용사가 잠깐 왔다간 것으로 안다.

▷기자: 윤전추 행정관이 오전 10시 이후 점심시간까지 안봉근 비서관이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고 저번에 진술했다. 여기 답변서 보면 전혀 언급이 없다.

▶이중환 변호사: 글쎄요, 그건 안봉근 비서관이 얼마동안 왔다 갔는지는...

▷기자: 10시에 바로 뛰어 들어갔다고 했다. 서류 들어오고 나서. 한 시간 이상 있었다고.

▶이중환 변호사: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잠깐 있었다고.

▷기자: 상당시간 있었다고 했다.

▶이중환 변호사: 증인신문 다시보고 답변 드리겠다.

▷기자: 답변서에 9시53분부터 나와 있는데 그전에 뭐하셨는지 들었나?

▶이중환 변호사: 여기 저희들 석명서 기재와 같이 관저에 오전 9시에 집무실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있다. 사무관이 뭐하셨는지는 물어보니 않았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기자: 아까 헌재 재판에서 텔레비전으로도 그 이전에 사고 사실 알 수 있지 않았냐고 재판관이 말했는데?

▶이중환 변호사: 집무실에 텔레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지금 보면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 적힌 건 보고서 올라간 시간인건지?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이 보고서를 본 시간을 적은 거다. 여러 종류 각 부처에서 온 보고서를 보는 업무 스타일로 알고 있다.

▷기자: 보고서를 보고, 지시를 내린 사항은 없는건가?

▶이중환 변호사: 지시를 내렸으면 썼을텐데 그냥 검토만 한 것 같다.

▷기자: 그때 관저에서 텔레비전을 봤는지 불명확한 상황인데

▶이중환 변호사: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다.

▷기자: 파일을 보면 11시 23분, 38분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건가 아니면 전자로 보고서가 도착한 시간인가?

▶이중환 변호사: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기자: 본인이 23분, 38분 이렇게 시간을 상세히 밝히며 대답을 했다는 건가?

▶이중환 변호사: 본인이 말했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기자: 대통령이 중대본 가겠다고 결정한 후 가기까지 얼마나 늦어진 건가?

▶이중환 변호사: 경호상 비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어떤 곳을 방문할 때 경호절차는 상당히 높은 비밀로 알고 있다.

▷기자: 윤전추 행정관도 8시 반부터 9시까지 사적인 용무를 봤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중환 변호사: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시간인데. 궁금하시면 다시 확인해보겠다.

▷기자: 대통령이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부분 있나?

▶이중환 변호사: 여쭤보지 못했다

▷기자: 최초 보고가 오전 10시라서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중환 변호사: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다.

▷기자: 안보실장은 텔레비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중환 변호사: 안보실장이 몇 시에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시던가?

▷기자: 10시15분에 YTN엔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관저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텔레비전이 없는 곳에 계속 머무른 건데 김장수 실장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환 변호사:......

▷기자: 윤전추 행정관이...

▶이중환 변호사: 그게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다.

▷기자: 3시에 가자고 했는데 4시30분에 출발했다고 나오는데 좀 많이 걸린 것 같다.

▶이중환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이 그런 곳을 갑자기 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기자: 거기서 중대본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중환 변호사: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기자: 그러면 경호상의 이유로 1시간 이상 가지 못한건가?

▶이중환 변호사: 경호상의 이유 플러스 중대본 앞의 검색이...

▷기자: 그런 절차는 안보실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거지 않나

▶이중환 변호사: 안보준비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 않나.

▷기자: 그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가 궁금한 거다. 그게 90분간 미용을 했다는 주장과 20분 했다는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석명하라고 했던거고. 시시각각 분단위로 하라고.

▶이중환 변호사: 분단위로 다 했지않나.

▷기자: 아니 그 빈 시간 뭐했냐는 거다.

▶이중환 변호사: 지금 답변하신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

▷기자: 중대본에 가겠다고 하고 나서 그 사이 시간이 지금 20분만 소명이 되지 않았나.

▶이중환 변호사: (침묵) 제가 드렸던 시간대별 시간표를 한번 보시고 다시

▷기자: 재판부가 분단위로 하라고 한건 진짜 분단위로 밝히라는게 아니라 그만큼 그날 일을 빠짐없이 하라는 걸로 봐야하지 않나

▶이중환 변호사: 파일 보시면...

▷기자: 중대본 가기 전만해도 거의 한 시간이 비는데

▶이중환 변호사: 여러분도 5분 단위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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