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1월4일 최순실씨를 소환조사하려 했다. 최씨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출석 거부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 청구되는 구속영장에는 뇌물죄 혐의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4일 오후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다. 수사 진행 사항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류철균 이대 교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및 유동근 문체부 2차관을 소환조사했다. 오늘은 중요조사 대상자로 정호성, 안종범, 장시호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정유라씨 관련 말씀드리겠다. 긴급 인도 구속 결정에 대한 정유라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특검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신속하게 할 예정이다.

▷기자: 최순실씨가 자꾸 안 오는데?
▶이규철 특검보: 원래 구속 피의자가 출석 안할 경우, 횟수 제한은 없습다. 몇 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사IN 윤무영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12월24일 특별검사팀에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기자: 최순실씨 오늘 몇 번째 불출석인가?
▶이규철 특검보: 12월24일 한번 출석했고 12월27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늘 정신적 충격 이유로 2번째 불출석이다.

▷기자: 정신적 충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됐나?
▶이규철 특검보: 저도 전달만 받아서 알 수 없는데, 아무래도 정유라의 체포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기자: 또 한번 출석 거부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

▷기자: 구속영장 새로 발부받는 건 뭐가 다른가?
▶이규철 특검보: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한 사실 이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 인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이다.

▷기자: 이미 기소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 적용?
▶이규철 특검보: 네 그렇습니다.

▷기자: 최순실씨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 관련된 건가?
▶이규철 특검보: 가능성 있다.

▷기자: 조간신문에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정원 관련 조사 하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블랙리스트와 국정원 직원 개입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다. 현재 특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개입 정황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들 조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이날 〈경향신문〉은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 조사 계획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국정원 직원이 국민연금 동향을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대해서 조사 계획이 없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그 블랙리스트 수사 자체가 원래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정원 개입 정황이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혹이라는 것만 가지고 바로 수사를 확대할 수는 없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안종범 수석 얘기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날 〈조선일보〉는 2015년 삼성합병 찬성 의결 전 국정원에서 국민연금 동향을 파악한 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서 보고한 단서를 확보해 특검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자: 정유라씨 범죄인 인도 청구 신속히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준비는 어느 정도 됐고 언제쯤 통보하나?
▶이규철 특검보: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중에 저희들이 인도 청구서가 결재가 돼서 법무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법무부에서 저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 등 이미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가면 바로 절차가 진행 될 것이다.

▷기자: 서류 준비는 다 마쳤다는 뜻인가?
▶이규철 특검보: 네 서류 준비는 다 되어있다.

▷기자: 정유라 자진 귀국 가능성 없다고 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것은 아니고 정유라 자진 귀국은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급 인도 구속 절차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죄인 인도 청구 과정에서도 자진 귀국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진귀국은 변수로 여기고 있다.

▷기자: 범죄인 인도 청구 신속히 한다고 했는데 정유라 측 관련 재판 넘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상태로 보면 정유라가 긴급 인도 구속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인용되면 바로 풀려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것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도 혹시 자진귀국이나 그런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해서 특검에서 유보를 한 셈인데 지금은 정공법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하게 됐다.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기자: 언론보도 보니까 특검 임기 내에 정유라씨가 못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되는 긴급 인도 구속 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청구 모두 진행 될 동안은 정유라가 구금 상태로 있어야한다. 결정적인 건 정유라 현재 아기가 있다. 더군다나 거기서 구속되는 구속 기간은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재판 받을 때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유라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 남아서 재판을 할까 의문이다. 저희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자진 귀국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기자: 정유라 구금기간이 1월31일까지인데 그 이후 구금기간 또 연장해야하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구금 연장은 1월31일까지고 그 사이 우리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거기에 상관없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따라서 구금된다.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고 하셨는데 이병기 전 실장도 피의자로 보는 건가. 관련 혐의가 죄명이 직권남용인가?
▶이규철 특검보: 아마도 혐의가 인정되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압수수색한 건 비서실장 재직시 블랙리스트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본 것이다. 신분은 압수수색 나가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참고인으로 할 수도 있고 피의자 할 수도 있다.

▷기자: 그래서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지금 단계에서는 신분이, 기자단에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는 피의자이냐 참고인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를들어 여러 명 발부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중요치 않다.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둘 다 피의자 신분인가?
▶이규철 특검보: 소환할 때 말씀드리겠다. 일단 양쪽 다 가능성 있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범위 파악이나 피해자 조사할 계획은?
▶이규철 특검보: 피해자에 대해서 일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추후에 주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피해자 조사도 다 할 예정이다.

▷기자: 조윤선 장관 위증 혐의는 특검에서 조사하나 검찰에서 하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이 위증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범죄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면 특검에서 할 것 같다.

▷기자: 조윤선 장관 소환일정 조율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자: 말맞추기 정황을 포착하고 어제 정호성, 김종, 차은택 구치소 압수수색 했는데 특검 수사 관련인가 재판 관련인가? 혹은 둘 다인가?
▶이규철 특검보: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압수수색 하신 대상자들이 3자 뿐만 아니라 접견 온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증거 인멸 정황이나 서로간의 진술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 기존 기소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 사건도 모두 고려했다.

▷기자: 백 선생은(‘백 선생’은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던 속칭 ‘주사 아줌마’를 뜻한다)?
▶이규철 특검보: 확정적 말씀 어렵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류철균 교수 다시 부르나?
▶이규철 특검보: 류철균 교수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른다.

▷기자: 삼성 임원진 소환 일정 아직 결정 안됐나?
▶이규철 특검보: 네 안됐습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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