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물대포로 시민을 조준 사격해 중태에 빠뜨렸다. 이 시민은 317일 만에 사망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전남 보성을 출발해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버스에 묶인 밧줄을 손으로 당기다 머리에 물대포 직사 살수를 맞고 쓰러졌다. 그 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가 쓰러진 지 304일 만인 9월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살수차 ‘충남 9호’에 탑승했던 경장 2명이 출석해 증언했다. 가림막 뒤이긴 했지만 이들이 공개된 곳에서 증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휘 라인에 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드러나지 못한 사실을 살펴보았다.
 

ⓒ시사IN 신선영백남기씨 사망 당일인 9월25일 경찰과 시민들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먼저 청문회 결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는 거의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아무개 경장은 살수 방향 조절을, 한 아무개 경장은 살수 압력 조절을 담당했다. 두 사람 중 방향 조절을 담당한 최 아무개 경장은 “살수차에 실전 투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 아무개 경장은 실전은 처음이지만 교육훈련을 수십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 전날인 11월13일에도 전국 13개 지방청 살수차 운용 경찰관 57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교육은 경찰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 교육과 실습 훈련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살수차 사용 훈련 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은 없었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적힌 ‘살수차 사용 시 주의사항’에는 ‘직사 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훈련 단계에서 이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략) 바닥에다가 살수하는 그런 위주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사람 가슴 이하로 살수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두 경장은 사건 당일 ‘충남 9호’를 이끌고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 도착했다. 도착 이후 총 일곱 차례 살수했다. 이 중 네 번째 살수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다.

두 경장은 당시 CCTV로 밖의 상황을 파악했는데,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4분할된 작은 화면이라 물줄기에 가려 백남기 농민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살수차 물줄기에 가려 시야가 제한되어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한 아무개 경장).”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최 아무개 경장).”

그러나 두 경장이 살수 당시 상황을 파악했던 충남 9호 CCTV 영상을 〈시사IN〉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 CCTV 영상을 보면, 네 번째 살수에서 밧줄을 당기는 시위대 무리를 한번 좌우로 훑은 물줄기가 CCTV 기준 시각 19시53분57초 백남기 농민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이후 19시53분58초부터 약 20초 동안 백남기 농민과 그를 구하러 달려온 이들을 차례로 조준한다. 까만 사람 그림자가 보이면 흰 물줄기를 움직여 그 위에 포개는 식이다(CCTV 시각은 실제보다 한 시간 가까이 이르게 설정됐다). 화질이 좋지 않아 백남기 농민의 정확한 상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백남기 농민과 이후 모여든 이들을 향해 살수한 것은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가슴 이하 겨냥’ 지침은 물론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도 무시되었다. 경찰은 당시 백남기 농민은 살수차에서 20m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살수 압력은 2500~2800rpm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지침에 명시된 예시(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내외)를 초과해 논란이 되었다. 애초에 경찰의 주장이 사실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살수차에는 거리 측정 장비도, 실제 사용된 물살 세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장비도 없다.


 

김영호 의원:그러면 거리 측정하셨습니까?
한 경장:예, 저희가 평소에 교육받을 때 거리별 살수를 연습했는데요. 그날도 지형지물이라든지 건물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거리를 짐작했던 것으로….
김영호 의원:아니, 백남기 농민이 보이지도 않는데 거리 측정이 가능해요?(중략)
한 경장: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왕복하면서 좌우로, 한 명을 겨냥해서는 절대 쏘지 않았습니다.

한 경장은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충남 9호가 현장에 도착해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를 했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사건 직후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러나 충남 9호 CCTV와, 맞은편에서 이 살수차의 살수 장면을 기록한 광주 11호 CCTV를 보면 총 일곱 차례 모두 직사 살수한 것이 확인된다.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 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점을 청문회에서 추궁받은 한 경장은 경고 살수를 1회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그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다. 블랙박스를 서울청 감찰계에 제출하고 왔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해서 살수차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시인했다.

충남 9호차에 살수를 지시한 현장 책임자는 신윤균 당시 제4기동단장이었다. 신윤균 4기동단장은 “버스에 밧줄 6개를 걸고 수십명이 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격시키기 위한 살수라는 것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수를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격’이란 ‘밧줄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뒤로 빠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살수의 시작과 끝을 제외한 살수차 운용은 두 경장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무전을 주고받은 뒤 백남기 농민을 조준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경찰은 2009년까지 무전망 사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전통신을 녹음해왔다. 그러다 2009년 촛불 1주년 집회 당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진압에 대한 과잉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된 이후 112 신고처리 관련 무전망을 제외하고는 녹음을 중지했다. 살수 방향을 조절한 최 아무개 경장은 “시위대가 보이는 방향으로 좌우로 상하로 흔들면서 하다가 (중략) 시위대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잠시 멈추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행사된 공권력에 의해 그날 오후 6시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다.

그가 쓰러진 이후에도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살수는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세 차례 더 이어졌다. 한 아무개 경장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처음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 현장에서 집회가 다 마무리되고 서울청 감찰조사계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휘 라인에 있는 책임자들도 관련 사실을 저녁 8시40분~9시쯤 뒤늦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지휘 총책임자인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9시경에 TV의 자막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살수차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명시한다. 그런데도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의 운용지침은 경찰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 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용 기준에 대한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2008년과 2012년 권고했다. 같은 이유로 물대포 직사 살수는 헌법 재판관들의 우려도 받았다. 경찰청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사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현장 지휘관 교육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의 두 차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안전한 살수차 사용’의 현실을 백남기 농민 사건이 보여주었다.

살수차 사용에 관해 공권력이 갖고 있던 유일한 기준인 내부 지침을 어겼다는 점은 청문회에서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경찰 실무자부터 지휘 책임자까지 하나같이 지침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인 2015년 11월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지침 위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그때의 상황과 그 규칙을 준수할 수 있었던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외형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즉시 위법하다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실 제공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충남 9호 살수차가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 옷 입은 이)에게 물대포를 쏘기 직전 상황.

물줄기는 오직 백남기 한 명을 향해 움직였다

이 같은 ‘당당한’ 태도는 지휘 라인부터 말단까지 일관됐다. ‘(백남기 농민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가 난 줄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식이었다. 이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도 했다. “저희 기계 작동이 느립니다. 좌우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피하려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한 아무개 경장).”

경찰은 사건 직후 자체 감찰을 벌였다. 두 경장을 상대로 네다섯 시간 조사했다. 신윤균 4기동단장은 전화로 20분간 조사받았다. 경찰은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조사를 중단해 최종 감찰 보고서는 없다고 했다. 중간 보고서는 있지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의원들이 법률에 없는 예외 사유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사건 304일 만에 어렵게 열린 청문회는 끝이 났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2015년 11월18일 강신명 경찰청장을 포함해 경찰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해 1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2016년 6월 고발 일곱 달 만에 경찰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 같은 날 있었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소와 재판이 이뤄져 지난 7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비된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하여튼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발 열 달이 지나도록 조사받지 않았다. 9월29일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뜻을 내비쳤다.

그사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퇴임했다. 신윤균 4기동단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다. 최 아무개 경장과 한 아무개 경장도 정상 근무 중이다. 사건 당시 시위 진압을 담당한 이중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국장은 강원지방경찰청장 발령을 받았다. 아무도 공식 사과하지도,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건 직후는 물론이고 청문회 당일, 백남기 농민의 죽음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책임진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심심한 사죄”를 할 때조차 강신명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의 가족을 바라보지 않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실·법률관계가 나와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지난 7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중략)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위에 직사 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 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 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법적 판단 이전에 사과한 전례도 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에도 시위에 참가한 두 농민 전용철·홍덕표씨가 사망했다. 전용철씨가 숨진 직후 충남 보령경찰서는 전씨가 농민집회에 참가한 뒤 그날 밤 10시30분께 귀가 중 쓰러졌다는 조사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쓰러진 전씨를 집회 참가자들이 옮기는 사진과 전씨가 경찰에 맞아 쓰러졌다는 증언이 나온 뒤에도 경찰 폭력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병인 간경화나 음주, 시위대에 밀려 쓰러졌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12월14일 경찰은 전씨의 사망과 관련해 과격 진압의 책임을 물어 이종우 기동단장을 직위 해제했다. 홍덕표씨의 부상이 진압 경찰의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도 시인했다. 1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고 전씨와 홍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부대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책임자 징계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는 형사적 사법 판단이 아니었다. 두 농민의 사망 모두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 발표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은 행위자별 ‘범죄 사실’이 특정되고 형사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2005년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왼쪽)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경찰청장·서울청장 사퇴

노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시위 대응을 맡은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퇴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임기는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히고 사퇴했다.

2015년 11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언급 없이 그날의 시위대를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에 견주었다. 이후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가족이 반대했지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당일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9월2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검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기자들에게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해 부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참석했던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국가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권한이 없다. 미필적 고의든 사고든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 백남기 농민이 거기서 시위를 했건 폭동을 저질렀건 내란을 했건, 어떤 행위를 했건 현장에서 공권력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경찰청장이 그런 책임의 의미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었다.” 2016년 9월25일 백남기 농민이 317일 만에 사망하기까지는 물론 사망한 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어떤 관료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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