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둔 9월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우편물·택배 수령처가 북적였다. 예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손수레를 가지고 온 보좌진이 한참을 둘러보고 나서야 ‘의원님’ 선물 꾸러미를 찾을 수 있었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더치페이’를 하고, 선물을 넘어서는 ‘뇌물’은 주고받지 말자는 취지다. 의원실 보좌관들은 선물을 거절하거나 돌려보낸다고 해명했다. 기자도 이런 풍경을 렌즈에 담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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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명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 sajin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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