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신용평가, 재무사항 등 일정기준 고려하여 위탁한 상조회사)들과 함께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안심서비스’란 보상방식을 새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보상 또는 새로운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심서비스’ 대행 8개 상조회사(가나다 순) :

금강문화허브(주),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주)JK상조, KNN라이프(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
(주), 현대상조(주)     

■ ‘안심서비스’ 시행의 첫 피해구제 대상은 지난 7월 5일 자진폐업 신고 및 수리(김포세무서), 같은 달 11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주)국민상조 피해자들이며 오는 8월 19일부터 ‘안심서비스’ 안내 및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국민상조 가입 피해소비자는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보상 받는 기존 피해보상 방식과 ‘국민상조 가입 장례서비스’를 한상공 책임관리 하에 한상공 소속 8개사 중 1개사로부터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제공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심서비스’ 핵심내용 :

① 만기 납입의 경우 추가비용 없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납부 중
이었던 경우엔 잔액에 대해서만 행사종료 후 일시금 납부

② ‘안심서비스’ 신청이후라도 중도에 보상을 원할 경우 해지 후 3일내 피해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음

■ 2010년 9월 한상공 설립이후 올 6월말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건수는 98,642건, 보상금은 약 636억 원에 달하며, 더욱이 동아상조(주)의 울산 현지접수센터 운영 사례 등 한상공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보상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다 보상금마저 납입금의 50%밖에 못 받는 현실에 대해 소비자불만은 커져 가기만 했습니다.

* (주)국민상조 피해보상 대상 및 규모 : 총 86,590건, 50% 피해보상 기준 약 468억 원

•이에 ‘안심서비스’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상조업계와 한상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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