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건립추진중인 성남시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기준을 선도하고 있다. 24개 진료과, 500병상 규모로 건립중인 성남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보건복지부가 개정 추진 중인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27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위해 입법예고 하면서

“감염병 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한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나타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능력의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와 입원실 시설기준을 병실당 최대 4개의 병상(4인실)까지만 허용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성남시는 2012년 당시 이미 입찰안내서를 통해 음압격리병상과 4인 기준의 입원실을 제시함으로써 개정 추진 중인 시설기준을 이미 반영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도 많은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고 전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국가지정병상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1인실로(전실보유) 계획되어 있으며 병상 수는 기준(500병상의 경우 3병상)을 뛰어넘는 9병상을 준비 중이다.(응급실 2병상 별도)  

  입원실 역시 당시에는 기존 병원들이 운영상 꺼려하던 4인실을 기준병실로 채택함으로써 쾌적한 병실환경과 환자를 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늦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렇듯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최초 주민발의 조례에 의한 병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기준을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남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급성기 진료와 더불어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대처, 응급, 의료 재난 대비 등 지역사회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통하여 성남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4층, 지상9층 규모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옛 성남시청 자리에 건립 공사중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와 지하층 골조 공사 진행 등 공정률 22%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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