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불법 폭력시위를 시민단체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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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경찰 버스와 각종 장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버스가 파손된 장소와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증명도 없다"며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는 과거 다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피해에 대해 주최측인 민주노총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 촛불집회의 경우 수만 명의 불특정한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시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한 수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의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국가는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4천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값 2억7천여만원을 합해 5억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이들 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해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상인들은 일부 시위대가 호텔 로비에 쓰레기를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탈행위였고 단체들은 평화집회를 호소하며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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