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불법 폭력시위를 시민단체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