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여섯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08년 6월4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불우 수형자 150명과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을 사면했다. 2008년 8월15일 경제 되살리기 명분으로 정몽구·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기업인 포함 34만명을 사면복권했다. 이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이 이심전심 사면되어 눈총을 받았다. 손 전 회장은 사면 4개월 전에 갑자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최 회장은 상고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대법원 관행에 따라 곧바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확정판결 뒤 3개월 만에 사면받은 셈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추징금 1574억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사면받았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도 40억원대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받아 ‘무자격’ 사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폭력사범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슬그머니 경제인 명단에 포함돼 사면 특혜를 누렸다.

2009년 8월15일에는 민생사범 152만7770명을 사면했고, 2009년 12월31일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했다.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이었다. 2010년 8월15일 국민통합 명목으로 노건평·서청원·이학수 등 2493명을, 2011년 1월9일 설에는 민생사범 4000여 명을 특별사면했다. 2011년 설 사면 때 시민사회단체는 용산참사 철거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자명 고제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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